▲권용재 고양시의원.
고양신문
권용재 시의원은 "행정광고비를 받지 못하던 한 언론사가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갑자기 2300만 원의 행정광고비를 유치했다"며, 이는 보은성 행정광고비 지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후보시절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이 원당4구역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안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이동환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이 허위 보도자료의 기획, 작성, 배포 과정에서 관여했던 언론사가 있었다. 이 언론사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고양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이재준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겼으나 허위로 밝혀졌다.
이어 권 의원은 "이 언론사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고양시의 행정광고를 수주하지 못했지만,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이후 2022년 330만 원, 2023년 990만 원, 2024년 9월까지 990만 원의 행정광고비가 집행됐다. 여전히 C 언론사가 어디인지 모르나"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윤경진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제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행정광고비는 원래 기준도 없고 시장님 마음대로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현재 고양시 행정광고비 집행은 너무 심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민경 고양시의원.
고양신문
정민경 시의원도 고양시의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이 불분명함을 비판했다. 고양시가 행정광고 언론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었다.
정 의원은 또한 "고양시의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A~D 등급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별적 책정에 대해 부서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 광고 지표, 포털 노출 수, CPM(노출 당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지급단가 자료를 보면 A등급은 550만~660만 원, B등급은 440만~550만 원, C등급은 330만~440만 원, D등급은 220만~330만 원인데, 고양신문은 A~D 등급 자체에서 빠져 있다.
정 의원은 "결국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 언론사까지 A~D 등급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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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1000여건 언론홍보비 지출, 고양신문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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