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정부 추천 위원 4명,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원안위법) 제5조 제1항은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역대 원안위원 중에는 원전업계뿐 아니라 법률가나 환경단체 출신 인사도 많았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김호철 전 위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김혜정 전 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거쳐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전문위원을 지낸 하정구 전 위원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원안위법 제10조는 원안위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이들 기관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문가 등을 원안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지난 2017년 원안위원 재임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에서 자신의 결격 사유가 문제가 되자 중도 사임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원안위원 결격사유 취지를 "원안위가 원자력의 생산, 이용 등에 관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 규제 대상이 아닌 환경단체 활동 경력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5일 <오마이뉴스>에 "법적으로는 (환경단체 출신이) 결격 사유가 안 돼 있다"면서도 "원안위원은 원자력 활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탈원전 단체는 원전은 관리할 수 없고 없애자는 쪽이어서 원전 규제와는 반대되는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밖에서는 탈원전 인사가 원전 안전 문제를 더 엄격히 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원전을 없애자는 쪽이어서 원전 사업자를 괴롭히거나 한정된 자원을 불필요한 규제에 쓰느라 정작 필요한 규제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전문성보다 독립성을 더 중시하는데, 독립성보다 감시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더 중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3년 동안 (유관기관) 연구비를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 연구비를 이해 관계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날 "원안위는 원전 사고가 나지 않게, 원전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지 않게 감시하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만든 규제기관인데, 원자력학회나 원전 전문가 카르텔로만 구성되면 규제가 제대로 되겠나"라면서 "시민사회가 들어가서 '워치독(감시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탈원전 단체 출신은 원전을 없애려 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원자력학회의 아전인수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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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등판설에 원전업계 화들짝... 당사자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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