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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일곱 명씩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는다. 일터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죽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순히 '일하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는' 권리였을 것이다. 물론 법은 위험하면 멈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아무리 위험해도 멈출 수 없다'고 한다. 일하는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작업중지권, 그리고 그렇게 위험해도 일하다 다치고 죽어간 노동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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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멈춰야 한다" - '작업중지권' 보장 연속기고 ④] 법·제도 개선 방안
["위험하면 멈춰야 한다" - '작업중지권' 보장 연속기고 ③] 집배원이 '작업중지' 주체 돼야
["위험하면 멈춰야 한다" - '작업중지권' 보장 연속기고②] 작업중지권 보장, 현실화돼야
["위험하면 멈춰야 한다" - '작업중지권' 보장 연속기고 ①] 현장에선 유명무실해진 작업중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