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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 제도입니다.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조활동이 심각하게 위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타임오프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세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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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타임오프제가 노조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입법화되어 그 폐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제도가 실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 하에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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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동의합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임기 1년 이내에 노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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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노조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전임자 수의 과도한 증가 등 폐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정착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업무만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그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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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애매
타임오프제는 노동자 대표의 활동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서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인정되나, 이 사안은 지난 2010년 노동법 개정시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허용 및 창구단일화와 연계되어 처리했던 민감사항으로 향후 제도개선은 노사정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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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애매
과거 타임오프제도 자체가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진통 끝에 관련 법개정이 이뤄져 노동현장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관행이므로, 그간의 현장실태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여지와 방향에 대해 조사 및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지금의 타임오프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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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강화하시겠습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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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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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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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계약갱신기대권 강화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정규직을 마구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공공조달 등에서 불이익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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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대기업 정규직과의 격차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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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현행법 취지대로 주 근로시간 52시간(정상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시겠습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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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한 뒤 여기에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정액으로 미리 정한 후 이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아무리 해도 고정액 외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이뤄지는 계약인 포괄임금제가 일반 사무직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돈을 받지 않는’ 초과근무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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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포괄임금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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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우리의 임금체계는 수당백화점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하고, 기본급 비중을 올리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2017.02.06 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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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연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한 대로 규제를 하면 기업이 포괄임금 계약을 맺기 어렵고 야근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17.02.25 <경향신문> 보도, 유승민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이종훈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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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비정규직의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불안정한 고용 문제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들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천주교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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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임금차별이 없도록 차별시정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고용주 책임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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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동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겠습니다. (10대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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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
▲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습니다. (10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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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는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노동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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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비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기간제, 간접고용)의 채용을 금지하겠습니다.
▲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하겠습니다.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하겠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겠습니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겠습니다.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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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노동과제 3가지가 있다면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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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 격차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겠습니다.
▲ 임기 초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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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문제 등을 해소하겠습니다.
▲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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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비정규직을 축소 및 보호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을 국가가 지급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습니다.
▲ 칼퇴근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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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일자리를 늘려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 누구도 억울하게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노동체제를 창출하겠습니다.
▲ 노동자가 당당히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계 복원과 노동권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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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헌법적 가치인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재벌의 독식 방지 및 책임강화를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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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자에게 노동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도급, 위탁, 위임 계약 등을 맺은 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화물차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할까요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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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사용자 해당 여부, 교섭의무 부담 여부, 부당노동행위 주체 등 노조법 적용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2017.04.03 한국노총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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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단결권, 교섭권은 찬성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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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관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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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연간 근로 1800시간 안착
▲장시간 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제외업종을 축소
▲비정규직 휴가 사용권 보호 등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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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 1일 최소 11시간, 주당 최소 35시간 휴식시간 보장
▲월단위, 혹은 몇 년 단위로 근로시간상한제를 정하고 포괄임금제를 개선해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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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일자리 혁명'을 위해 2022년 이후 1주 35시간 근로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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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1일 최소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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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할까요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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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대한민국 노동법이나 노동단체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고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2017.04.17 대구동성로 유세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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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국내에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20개 사업장 57건, 총 1,52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동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동법 제4조[정당행위] 조항을 개정하여 손배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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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장폐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하겠습니다.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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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현행 판례 등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판단하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왔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양산되어 피해를 키워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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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손배가압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17.03.27 한국노총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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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손배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제도 개선 등)기타 단체행동권 침해조항에 대해서는 실태분석 후 판단하겠습니다. (2017.03.27 한국노총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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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손배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도 개선은 노사정의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7.03.27 한국노총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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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경영참가법은 노동자대표제 도입,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 제정에 동의하시나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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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대선 공약입니다. 임기 1년 내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덧붙여 노사협의회 요건을 현실화하겠습니다. 현행 30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전면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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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기업 내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노사협의회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노사 모두에 의한 합리적 논의를 통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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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애매
원칙에는 동의하나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은 유보적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참조해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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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애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합리적 경영참여 확대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노동이사제 등의 직접적인 지배구조 참여 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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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애매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는 국민의 인식 변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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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정책은 무엇입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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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상시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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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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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300인 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시 1년 동안 최저임금의 50%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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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정규직 감소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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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상시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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