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처음 시행된 이후, 2025년 1월 21일 개정을 통해 금품 수수 기준과 예외 규정이 강화 · 명확화 되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라도 수수를 금지했다. 다만 명절 농수산물 선물은 가액 기준의 2배까지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2026년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소비 진작 효과를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공직자 청렴성과 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며 법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논란의 시작은 경북교육청 사이트에 올라온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목차는 [음식물/케이크 제공] 이었다. 이 목차에서는 ' 학생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함께 먹는 행위 금지. 단,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허용.' 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이 글에는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 교사가 범죄자인 것 같이 대하지 말라', '스승의 날 행사를 망치지 말라' 등 여러가지 댓글이 있었지만, 반대로 ' 교사의 인권을 지키려는 방법이다 ', '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같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많은 논의가 생기자 경북교육청은 ' 교사가 뇌물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고 해명했지만, 계속되는 사람들의 논의로 인해 결국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교육청 누리집에서 삭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