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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총선자금 창고나 조사해봐(0)
  싹수 2004.02.02 18:08 조회 8 찬성 3 반대 1
민경찬씨 거액모금 금감원, 무혐의 발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 씨(44)가 거액의 투자자금을 모은 것과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금경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한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의혹은풀리지 않고 있다.
::::::::::::: 광 고 :::::::::::::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의 처남인 민씨를대면조사한 결과, 650억원의 자금모집 과정은 '무혐의'로 판단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민씨의 말만 듣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힌 것과 강도높은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금감원측은 앞으로 650억원 자금모집 사건의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혀 돈을 모은 목적이 무엇인지, 돈을 맡긴 투자자는 누구인지등에 대한 조사를 청와대와 검찰로 떠넘겼다.

직접 민씨를 면담한 신해용 금융감독원 자산운영감독국장은 2일 "민씨가 아직 투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모금 과정에서 '원금보장' 등을내건 계약서(약정서)를 받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아직 투자행위를 하지 않은 단순한 자금모집에 불과해 현 상황에서는 위법성이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2월께부터 2개월 간 총 47명의 투자자에게서 총 653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초 한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던 '시드몬'이란 법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투자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씨는 자금유치 과정에서 부동산, 벤처기업, 유가증권 등 다양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을 뿐 특정사업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씨에게 자금을 맡긴 47명의 투자자들은 모두 개인으로 민씨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투자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민씨는 자금 모집과정에서 불법 여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자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신 국장은 설명했다.

신 국장은 "민씨가 약정서 존재 여부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데다 현 상황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면서 "자금유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노 대통령의 사돈 민씨의모금경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노무현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다
무혐의처리 뭐가 큰게 있군
왜 다 까발려에서 오리발 이건 총선과 곤련있는지 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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