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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미워 님께(0)
  고라니 2003.05.29 21:26 조회 102 찬성 0 반대 0
지금 일차적으로 기준, 혹은 기준자라는 개념차이에 대해서
서로간의 생각차가 그거죠?

제가 말한 기준(자) 개념은 가족동적제를 바탕으로 한 고정적인 기준자 개념이고
님의 그 개념은 그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 본인으로 올라갔으니깐, 관계설정(누구와 누구가 부모자식 사이인지 배우자사이를 구분하여 말해주는 것)의 기준개념은 있는데, 그게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 고정되진 않는다는 거요.


지금 제가 말한 관계설정이라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 한데, 일단 일인일적제 하에서도 그건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방식의 차이죠.
즉, 현재 그쪽에서 말하는 일인일적제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본인란, 배우자란, 부모란 자녀란이잖습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란에 올라온 사람하고 배우자란에 올라온 샤람간의 관계는 결국 배우자 관계가 돠는 거고, 그걸 나타내준 거지요.
현 호주제로 말하면, 호주의 자, 호주의 처.. 뭐 이런 개념과 그 원리는 같은 거고, 차이가 나는 건, 그 기준자의 성격이겠죠.
님 논리대로라면..
(즉, 저는 가족 중 한사람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 님은 본인으로 각각 풀어헤치는 거고)
그리고 둘다, 그 관계설저이나, 호적구성의 주체는 국가겠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관계설정은 왜 하는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저로선 현재.. 그럼 일인일적제는 대체 왜 필요한 거죠?라고 되묻고 싶네요)

기준자를 두기위해 관계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설정을 위해선 어떤 형식으로든 기준자가 필요한 건데
저와 님의 차이는,
저는 님이 말한 식으로, '부모는 자식의 기준자가 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 거고.
님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식이라면, '그래봤자 하고자하는 바의 수준은 같은데, 왜 굳이 행정을 번거로이 하느냐?' 하는 건데..
일단은 생각 차이가 이거지요.



일단은 토론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건데.. 좀더 얘기를 더해 보자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생각 차이에 대해 님이 제게 비판하고자하는 게,
사람과 행정편의라는 건데..

일단은 일인일적제가 단지, 자기가 자기호적의 대표가 된다는 것에 대해, 그런 식의 대안을 '사람중심'에 대한 것으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행정편의 언급'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자 하신다면..
저도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럼 일인일적제는 대체 왜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호폐 대안이 저처럼 하나의 행정수단으로서의 호적개념, 거기서 파생되는 편의문제 자체를 부정, 혹은 비판하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자하는 거라면
대체 일인일적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갖는 호적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인일적제 자체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자체에서 벗어날 순 없지요.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든 나의 부모가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그리고 내 배우자가 누구며, 적어도 당사자 본인의 그간 결혼경력(초혼 이혼 재혼 관련)은 '한장의 서류 안에' 다 보여줘서 행정상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 아닌가요?


님이 이 밑에 말하는대로 '일인일적제가 그런 식의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노린 것'이라는 식이라면
사실 일인일적제라는 대안도 필요없긴 없지요.

혼인신고서나 출생 사망 신고서 등등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풀어서 행정자료로 삼고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행정상의 번거로움, 그와 관련한 '가족관계 파악상의 어려움 창출 효과' 노려볼만 하지요.


사람이 중심이라거나 아니라거나
행정상의 편의(전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중심 여부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를 어디서 어떤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것인가.. 하는 것.
일인일적제와 호주제 관련 가족동적제는, 그 정도차이지, 영 다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는 정보파악수준에 있어서는 똑같고. 정보공개 수준과 관련하여 문제를 바라본다면.

현재 가족동적제 수준의 정보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듯이, 일인일적제 수준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전 국민수준의 일괄적인 적용을 대상으로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 모두가 그걸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상 있기 어렵고..
이 상황에서 일부 호폐론자 중에 일인일적제 주장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국가 강제성과는 별개로 정보공개수준에 대한 합의문제로 접근하긴 힘들다고 보는데요.
(즉, 현 수준의 가족동적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강제이나, 일인일적제는 강제가 아닌 동의라는 식의 님 논리.
진짜 호폐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결국 국민투표나 그런 것 밖에 없고, 그게 실시된다고 해도, 어차피 만장일치는 힘들지 않나요?

왜 일인일적제 수준의 호적공개 정도가 당사자의 동의라는 거죠?
동의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지금과 같은 가족동적제에서 그런 것처럼.
파악이 아닌 공개여부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호주제든 아니든 간에 또 대안이 뭐든 간에, 그게 하나의 행정제도라는 테두리 아래서 이뤄진다는 기본전제에서 들어가보면, 결국 하고자하는 말의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기준자라는 말에 대해, 내가 하고자하는 말(행정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가족 중 호주가 한명으로 고정)과 님 말(그와 관련한 권력 문제 발생, 사람을 중심에 본다는 말)의 생각차가 왜 발생하는가? 봅시다.


일단, 님이 그 사람 중심, 본인 얘기 하면서 나온 게..
'성인인데 왜 내가 대표자가 아니고 남이 대표자냐?'에 대해서..
일단 호적상, 성인이냐? 아니냐? 는 지금 여기나온 님 글 자체로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인일적제 상에선 미성년 성년 상의 구분이 없게 되어 있으면서, 왜 가족동적제 하에서만 그게 성인이니까 나와야한다는 식인지 모르겠고, 지금 가족법상의 법적 분가 문제는 결혼을 통한 신호적 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주체성 독립성에 대한 건 이미 주민등록제도 자체나,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나타나는 상호 구분 개념이 이미 있는데, 왜 이러한 가족관련 호적(일인일적제는 변형된 형태)마저도 그 기준이 똑같이 나이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건지, 성년인데 결혼 안 해서, 부모와 동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주체성 여부로까지 논쟁핵심이 변질되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제가 말한 친권 관련 법조항은 민법 909호구요.
그외 부부간 권리 의무 규정은 이미, 민법상에서 동등한 개체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게 단지, 동적법상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는 이뮤만으로,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식의 논리는.. 한계가 있다고 보네요.
이게 실제 생활상에 실질적인 권리의무간 불균형이 있다면 그건 고쳐야겠지만, 호주 여부 자체가 권리의무의 전체를 구분하는 기준인 게 아니잖습니까?
(세대주나 그런 것도 결국 그 세대주냐 아니냐 하는 게, 서로간의 권리 의무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기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그게 한 사람으로 고정되는 게 같은 의미냐? 하는 건..
님은 그 기준자가 누구냐?하는 걸로 보는 거고, 전 행정기능상의 문제로 봐서 그렇다는 건데, 님 기준으로 보면 같은 게 아니겠죠.
근데, 일인일적제 식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햔다는 이유라는 게,
호주승계상의 권력문제와 사람 중심이냐? 행정편의 중심이냐?하는 건데,
후자는 이미 얘기했구요.
전자에 대한 건, 그 권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실제 사전상의 권력(자기 뜻에 따라 상대의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힘). 그 의미는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실제 가족구성원 간의 권력구조 그 문제는 오히려 호주여부랑은 전혀 별개 아닌가요?
특히나 그.. 호주승계상의 문제 생각해보면..(어린 아들 호주)

지금 이 상황에서, 단지 님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만으로, 각종 사회비용 발생시켜가면서, 호적법을 그렇게 고쳐야하는가? 의문이군요.

그리고 생부생모에 대한 답변이 님 식이라면 결국, 호적과 현실상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 호적이 하는 역할, 그 필요성이 대체 뭔가? 그 근거가 상당수 날라가는 거라고 봅니다만.
(살기로는 지금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랑 사는데, 호적엔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럼 대체 일인일적제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필요없는 건 아닙니까?

결국 그 용도는 국가와 국민의 상호성에 바탕으로 한 건데..

지금 일인일적제 식으로 들어가면, 실제 이혼부모간 자녀 양육권 구분(아이가 누구의 보호하에 있는가?)전혀 기록되지도 못하는데, 그런 호적이 굳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일인일적제 자체도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
그리고 제가 성년 미성년간의 호적이 분리되어야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현행 호적법이 그리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논의를 펴는 님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
따라서 행정이중화 논리는 제게 맞지않는 반론이라고 봅니다.


왜 성인이므로 호적이 독립되어야합니까?
그게 왜 주체성 여부와 연결됩니까?
실제 권리 의무상의 성인 미성인 여부는 이미, 주민등록제도로 구분이 다 되는데, 왜 이 가족관련(일인일적제도 결국 변형된 형태의 그것이라고 봅니다) 동적법도 그런 논리선상에서 이해되어야합니까?

실제 거주상의 편의 개념, 주소.. 그거에서 출발하는 세대주 그 개념도 지금 그럼, 성인이냐? 아니냐?로 일일이 다 구분해라. 그래서 일일이 행정서류 또 만들자.. 그런 논리신가요?
(성인친구끼리 한 집에 사니까, 그것도 일일이 다 구분해서, 행정서류화 하고?)

>>
일단 님과 저의 기준자 관련 개념차이는 확실히 알겠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법적 효력이란 게 뭔지 궁금하네요.


>>
기준자가 짱이다. 라는 게, 실제 법적 권리상의 그게 아니고,
왜 나도 기준자 되고 싶은데, 남이 기준자가 되는 걸로 확정되느냐? 그 말이라면..
거기서 다양성을 말하는 거라면

과연, 일인일적제의 대안과 다양성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거기도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전국민 보편의 행정체제 강제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방법차이지. 누구든 자기 원하는 식으로 호적편제해서 올리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행정다중화가 아니잖아요?(그 다양화가 진짜 그런 거라면, 이런 토론도 사실 필요없죠. 다 다양하게 제 편할대로 호적편재해서 올리자!고 하면 사실, 제일 간단하죠)

그리고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진짜 목적이라면, 일인일적제마저도 필요없습니다.


>>
호주자체가 필요없다는 게 이쪽 논리고, 그러므로 그 우월열등관련 논쟁이 필요없다는 말에 대해서라면..
일단 그럼 일인일적제를 해야하는 논리 중 호주자격과 관련한 남녀차별 비판과 관련한 이쪽 언급도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남녀차별은 언급 필요없이 바로 호주 관련 논거만 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해결방안과 비판내용이 따로 논다면..
근데 왜 언급하신거죠?


마지막으로 님 질문에 대한 건,
현 호주제 하에서, 법정분가와 관련한 전호주라는 개념인정 아래서 장자의 호주승계폐지 조항을 인정하면 그만이라고 보는데요. 선택제로 들어가도 될 듯..
(현행 법상에 있어서, 법정분가 개념이 결혼에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성년의제라는 말도 있고.. 이게 왜 성년 개념으로 반드시 일원화되어야하는 거죠? 왜 반드시 그 구성원리가 같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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