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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호적등본을 떼어보고 가장이 된 감격에 잠시 젖어본 적이 있었다.(0)
  삼강오륜 2003.05.29 18:01 조회 182 찬성 11 반대 16
결혼한 후 처음으로 호적등본을 떼어보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본인이 장남이라 호주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지만
처의 이름이 올라온 호적등본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숙연함과 경건한 마음에
이제 나도 가장이므로 진정 모든 힘을 다해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솟아올랐다.
이 책임감은 결혼한 남자라면 한번쯤 느꼈을 생각이다.
여자는 시집을 가면 시댁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 며느리도 자식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다.
남편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끈끈한 책임감 이 호주제가 이어주고 붙여준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딸을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해도 평생 늙어 죽을때까지 옆구리에 끼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떨어지고 미숙한 위인들이 딸의 출가를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인생의 선후를 뒤집는, 인륜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려 하는 것이 바로 호주제 폐지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의 모든 것을 갖는 풍요로운 사랑이라면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정성을 다하다 자식이 크면 모든 것을 놓아주고 떠나보내는 슬프고 애절한 사랑이다.
언제까지 장성한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하는 유치하고 치졸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여권운동은 결국 어른스럽지 못한 유치한 감상주의까지 덧붙인 치졸하고 조잡한 사상이다.
이것을 근거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를 분별 못하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호주제는 어떠한 근거 어떠한 논리로도 홰손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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