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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미워 2003.05.28 23:11 조회 40 찬성 0 반대 1
아래 올라온 글 중에 커멘트 답변을 보니 '유림싫어'라는 분이 또 있던데,
저랑 그 분이랑 아이디 구분해서 혼동이 없게 해주면 좋겠네요.

님의 글은 <<< >>>로 묶고, >>로 표시한 부분이 제 답변입니다.



그럼 일인일적제 상엔 그런 관계표시가 없는 줄 아십니까?
부모란 자녀란 배우자란 다 있습니다.

>>> 자기 호적은 자신 이름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부모란은 있되, 자녀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모란은 말그대로 부와 모의 표시이지 기준자/대표의 표시가 아니죠.
-------------
아니.. 그 기준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설정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호적상에 '기준자'라는 용어가 기입되는 가족동적제나 호적제랑
'기준자'라는 용어가 기입되지 않는 일인일적제랑
같은 선상에서 '기준자'를 비교하면 안되죠.
--------------------------
<<<아니지요.
본인이 그 기준자 개념을 대신한 거지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지요.>>>

>> 일인일적제 : 본인 = 기준자
가족동적제 : 본인 = 기준자(아버지 혹은 엄마) / 본인 ≠기준자(아들 혹은 딸)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누구는 기준자/대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기준자/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봅시다.


가령 갑은 을의 아내다.
라는 이 말은 결국,

갑은 을의 아내다.(그러므로 을은 갑의 남편이다.)

라는 두가지 관계를 동시에 말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갑은 을의 아내라고만 말하면, 뒤의 말은 굳이 안 해도 누구나 유추가 가능하므로,
둘 중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실제상에 있어,
"갑은 을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을은 갑의 남편입니다.'라는 식으로 같은 소리 두번 안 하지요.

이게 결국 호주제 안의 가족동적제 상의 기준자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인일적제 주장하는 쪽에서, 말을 님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갑은 을의 남편이다. 그리고 을은 갑의 아내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위해서,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엄청난
행정적 낭비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도 얘기 가능합니다.


왜냐면, 님 말로는 갑은 을의 아내다. 라고 했을 때, 을 입장에서
왜 을은 갑의 남편이다라는 똑같은 말을 왜 안 하느냐? 을 입장에서 차별이다.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 제 말이 이걸 지적한 거였습니까?
님은 '기준'이라는 말과 '기준자'라는 말을 혼동하고 있는데,
기준자라는 건 기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갑과 을의 기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인일적제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질 않는 거고,
가족동적제는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은
'기준자/대표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나 모는 자의 기준자/대표라는 타이틀을 갖는데,
왜 자는 부나 모의 기준자/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없냐,
왜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쪽은
나머지 한쪽의 기준자/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없냐
이런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님은 그 타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두 사람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준자 맞지요.
지금 그 대안도 결국, 자신을 기준으로 관련 가족관계를 설정해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대안은 '기준자' 개념이 아니라 실질상의 관계
그러니까 '부'냐, '모'냐 이런 명칭대로 파악하는 거죠.
-----------------------
<<<그러니까 그 '부'라는 게 누구의 '부'냐는 겁니다. 제 말은..
일인일적제 상의 본인. 그 사람을 기준으로 '부'라는 거죠.

똑같은 두 사람인데, 일인일적제로 들어가면 말이 이렇게 됩니다.
갑의 '부'란 기재에는 을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죠?
즉,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본인란을 기준으로, 관계설정이 '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을이라는 사람의 일인일적부 찾아들어가 봅시다.
그 갑이라는 사람은 다시, '을'이라는 사람 기준으로 '자녀' 란에 올라가겠죠?

대체 을은 누구를 기준으로 자녀라는 걸까요?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관계 설정이 자녀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을의 자녀인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을이라는 사람임에도,
병의 일인일적부 안에선, 또다시 병을 기준으로 을은 '부'나 '모'가 되지요?>>>

관계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관계표시를 위한 기준이 존재하게 마련이지,
그런 식으로 그냥 부일 뿐이고 모일 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 여기서도 기준자/대표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단어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논점이 빗나가고 말았네요.


<<<결국 님 말대로라면,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행정서류를 현행호적의
서너배 이상으로 늘여가면서, 그 서류의 작성 운영 유지상의 낭비를 해야하느냐?
왜 님은 낭비가 아니라하는 것은 나는 낭비라고 보느냐?

결국, 앞에 말한 대로입니다.


갑은 을의 아내다(=을은 갑의 남편이다.)
이 말을 제가 말하는 가족동적제로 가면, 앞에 한 한문장으로서,
두가지 같은 뜻이 유추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간소화가 가능한데
(물론 그게 호폐반대 근거의 다는 아님), 님은 굳이 같은 말 두번하기 위해서,
이걸 사람 수대로 행정서류 늘여서, 그거 유지 운영하는데 또 돈들이자..
뭐 이런 소리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일상생활에서 사람소개하는 것을 예로 들면..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러면 아.. 그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아내구나.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말을 곁에서 듣는 남편이 왜 기분나쁘게 자기 기준으로만 말을 하냐?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사람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꼭 말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차별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걸 위해서, 굳이 사람 수대로 호적서류를 잔뜩 늘이고 그거 운영하는데
또 돈들이고 하자는 식이지요.
근데 앞에서 말한 그 말이, 기분나빠 못 견디겠다.
기분 안 나쁜 사람은요? 혹시나 일인일적제식 호적기재가 더 기분나쁜 사람은요?
이런 건 또 인권아닙니까?
그게 다 자의라는 겁니다.>>>

>> 이것 역시 기준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관계를 설명하다보니
'기준자/대표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말았는데
결국 님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님이 저렇게 부정하고 말았으니
굳이 가족동적제에서 '기준자/대표자'를 둘 필요가 없겠군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기준자/대표자'를
둬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자 그 얘기 아닙니까.

님 말대로라면 기준자/대표자가 호적에 기록되고 안되고는 기분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이되니까,
굳이 님의 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되겠죠?



대체 거기에 나오는 부는 누구의 부란 소립니까?



일인일적제의 본인란의 그 사람을 기준으로 부란 소리 아닌가요?
그게 그 말이지요. 어떻게 다른 말입니까?

>>>>>>> 웬 횡설수설이십니까!
일인일적제에서 '기준자의 부', '기준자의 모' 이렇게 파악한답니까!
'자신의 부', '자신의 모' 이런 파악과 저게 같은 말입니까?

호주제나 가족동적제는 '기준자'를 기준으로 줄을 세운단 말입니다.
---------
<<<그렇죠.
근데 이 일인일적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들어가지요.

자신의 부. 자신의 모에서 그 자신이라는 말이 곧. 기준자란 말입니다.
무슨.. 사람 관계 설정에 있어 기준이라는 게 뭔가?
이미 설명했는데, 님이야말로 무슨 소립니까?>>>

>> 여기선 다시 '기준자/대표'를 설명하고 있네요 또.
자, 봅시다.
일인일적제에서는 아빠든, 엄마든, 아들이든, 딸이든
님이 말한 저 '기준자/대표자'가 자기 자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동적부에서는 그 '기준자/대표자'가 달랑 한 사람만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 기준자/대표자는 아빠나 엄마만 될 수 있고,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들이나 딸은 기준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기준자/대표자'가 있는 이상 승계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나 딸은 일단 승계 순서에서 밀린단 말입니다.
기준자와 피기준자, 순서, 서열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결국 권력 아닙니까.
또, 일인일적제와 가족동적제에서
'기준자/대표자'라는 타이틀이 호적에 기록되고 안되고의 여부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님의 주장대로 기준자/대표자라는 용어가 기록이 되든 안되든
결국 어차피 관계 파악을 위해서 형식상은 있게 마련이라면
호적에 기록하지 않아도 결국 기준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는데
왜 님의 주장대로 '기준자/대표자'를 호적에 기록해야하는 거죠?
그거 기록하는 거 역시 행정낭비일텐데요.

저 여기서 님이 왜 '기준자/대표자'를 둬야한다고 주장하는 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님의 글을 보건데, 굳이 '기준자/대표자'가 있어야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저 위에 님의 글 중 관계 설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계 설정을 왜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기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두기 위해서 관계 설정을 해야하나요?


<<<그래.. 지금 일인일적제랑 가족동적제 상의 기준자 그 말은.. 그거지요.

말했죠? 아까 유추라는 거.
그걸 굳이 같은 말 두번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단지 그걸 위해서, 사람 수대로 호적 수를 팍 늘이고(하고자하는 말은 결국 그게 그건데),
그거 유지 운영하는데 또 돈들고.. 하는 식이지요.>>>

>> 자신이 자신을 대표(기준이 아닙니다.)할 수 있게 일인일적을 하자는 거였지
서로가 서로에게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일인일적제를 시행하자고 하는 거였나요?
'기준'과 '기준자' 구별이 안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호폐모 일인일적제 샘플 안에 나타난 이혼 재혼 관련 관념으로 들어가면,
현실과 호적이 따로 논다는 건 아시나요?
이혼은 곧 그 아이에게는 친권자 구성이 바뀐다는 건데, 이 일인일적제라는 게,
사생활 보호 어쩌구.. 그걸 관념논거로 삼다보니, 생부생모가 기재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혼해서 친권자 구성이 호적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아니면 이 사람 부모는 진짜 결혼중이라서, 호적상의 친권자와 실제상의 친권자가 같다.
이 구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서류가 둘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상황파악은 똑같은데,
서류구성만 복잡해진다.
그래서 조삼모사 제도개악이란 소립니다. 이게...>>>

>> 생부생모 기재차이가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건 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호주제에서도 그 호주란은 본인으로 기재된다는 거 모르시나요?

그걸 지금 가족동적제 부정하는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행정서류 운영상의 번잡화밖에 없다. 그겁니다.
상황파악 수준은 똑같고....>>>

>> 아우, 이제 님이랑 논쟁하는 게 짜증날라구 그래요.
호주제에서 그 호주는 온가족이 호주랍니까?
한 '가'에 호주가 달랑 한 명 아닙니까?
고로 그 호주란에 '본인'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달랑 한 사람 아닙니까!

님은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정상의 낭비, 편의 위주로만 보는 거잖습니까 계속.



<<<한마디만 묻지요.
말이 이렇게 생부생모 그대로 들어가서, 사생활 보호해주는 식으로 들어가면,
친양자제도 해서, 계부성씨 따라봤자라는 거 아십니까?
결국 사생활 파악 다 된다는 거 아시냐구요.
필요에 의해,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호적을 떼서 가도..

그러니 이런 식 말고, 다른 논리를 펴라는 겁니다.>>>

>> 일단 전 친양자제도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재혼 가정의 성씨 문제만 놓고 보자면,
계부성씨를 따르고 싶으면 따를 수 있게 해주고,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게 해줘야죠.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깐요.

얘기했죠 앞에서.
사생활 문제는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여부의 문제이고,
당사자가 동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고요.



고라니 [2003-05-27 21:35]
그래.. 법적 개념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법도 그리 생각할 거 천지지요

>>> 그럼 자의적 해석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우월, 종속 이런 개념이 느껴진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럼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겠군요.
우월, 종속 개념이 싫어서 호주가 필요없다는 사람은 호주가 없게 해주고,
그런 거 상관없다는 사람은 호주를 둘 수 있게 하려면?
이거 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
왜 제가 답변을 하죠?
사람 기분에 따라 법도 고쳐져야한다는 건 님 논리잖아요.
제가 이 논리에 찬성했습니까?
님이나 그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누가 어떤 이유에서 자기를 비판하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막 토론하시나요?

>>>>>>> 님의 해석은 자의적인 게 아니고, 내 해석은 자의적이다?
지금 내가 왜 님의 글에 답을 해주고 있는 지 회의가 팍팍 드네요.
난 'fact'를 얘기하는데, 님은 'feeling'를 얘기하네요.
fact는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feeling는 주관적 입장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fact가 관찰대상일까요?
feeling이 관찰대상일까요?
이 말마저도 자의적이라고 하면 저 혀깨물고 죽을랍니다.
----------
<<<자 봅시다.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한마디로, 가족동적제 상의 기준자 그 개념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남성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수정론자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이니 빼고..
결국 서로간에 쟁점으로 남는 문제는 남녀 그게 아니라, 행정편의상의 기준자 개념의 존재.
그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일인일적제 주장자는, 그 기준자라는 개념 자체가 싫다는 건데..
사람 관계 설정에 있어, 그 기준자 개념이 없으면 관계를 설정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의 부모에게 그는 자녀이지만, 갑의 자녀에게 그는 부모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준자 개념을 일인일적제 그거는, 본인으로 해서 일일이 풀어헤치자는 거고..
(갑은 을의 남편이다. 해서 호적 한장. 그러므로 을은 갑의 아내다. 해서 호적 또 한장.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동일)
제같이 가족동적론자의 경우, 대체 왜 그러는데? 순전히 행정낭비일 뿐인다.
이 말입니다.>>>

>> 아니죠. 기준자라는 '개념'이 싫은 게 아니라
기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필요없다는 거죠.

저기서, '즉,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의 부모에게 그는 자녀이지만,
갑의 자녀에게 그는 부모입니다.'
이 말이 기준자라는 '타이틀'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기준자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부', '모', '자녀'라는 파악이 안되나요?
'아빠의 아들/딸', '엄마의 아들/딸' 이러면 될 것을
왜 '기준자'를 두어서 '기준자의 남편/아내', '기준자의 아들/딸'
이렇게 관계 파악을 해야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님은 '기준자'를 얘기하지만, 가족동적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기준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인일적제 상에 기준자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 같은 소리 두번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호적량이 두배세배로 많아지는 겁니다.>>>

>> 가족동적제에서는 한 사람만 '기준자/대표자'가 될 수 있고,
일인일적제에서는 아빠든, 엄마든,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나 그 본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사람인 지 모르겠네...


고라니 [2003-05-27 21:36]
왜 그럼 현행법상의 성인연령은 왜 하필, 그 나이입니까? 혼자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요.
님은 아니지만.. 또다른 누군가가..


>>> 그럼 몇 살로 할까요?
몇 살로 하든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나이는 존재하는 걸텐데요?
------------------
그래. 그게 몇 살이든, 기준 개념, 그 설정은 필요하죠.
그게 행정상의 편의 개념이죠?
호주제 수정에 대한 제 기본인식도 바로 이겁니다.
근데 밑에서 딴 소리합니까?

>>>>>> 이거 뭔 말인 지 이해안돼요.


호주제든, 가족동적제든, 일인일적제든
미성년, 성인의 개념은 존재하는데 그걸 몇 살로 할 거냐는 문제는 있지만
몇 살로 하든, 성인인 이상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지 왜 '호주/기준자'냐 이말에 대한 답 듣기 진짜 힘드네요.
-------------
<<<이보세요.
이 말도 제가 비판했죠?
님이 대표자에 있어 문제삼는 건, 지금 성인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또 일인일적제 필요없다는 소린지..
이러면 행정이 이중화된다고 했죠?

그러니 단지 그가 성인이므로 기준자 필요없다는 식의 이유.
글쎄요. 라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로 미성년자는 상관없으니까 호적 이중화하자는 소린지..
왜 그럼 실제 대안은 미성년과 성년간의 호적기재 구분이 없는지.. 말해볼래요?>>>


>> 그럼 가족동적제 하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독립시켜서 호적 하나 따로 만들어 줄래요?
그거 어차피 나이 먹어서 자기 호적 만들어 줄 거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호적 갖게 해주자는 거 그 차이인데,
가족동적제 하면 성인자녀 독립해 살아도 그냥 부모님 호적에 남아 있어라?
성인자녀가 원하는데 부모가 무슨 권리로?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가족동적제 하면 어차피 성인자녀의 호적독립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님의 생각 한 번 들어보죠.
일인일적제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호적 갖게되므로
호적분리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볼 필요가 없겠고,
가족동적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들어봅시다.
일인일적제는 태어날 때부터 본인 앞으로 호적을 갖는 것이고,
가족동적제는 성인이 된 다음 본인 앞으로 호적을 갖는 것이니까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호적을 갖게 해주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했을 때 호적을 갖게 해주나
행정 이중화이기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인이므로 기준자가 필요없다는 말에 대한 반박 근거치고는
'글쎄요' 한마디로는 너무 빈약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폐지이유가 이건데, 정작 이 문제는 글쎄요라니오?
이건 성인자녀를 부모와 대등한 '인격체'로 보느냐
'자녀'로만 보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걸 인정을 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인자녀를 부모와 대등한 인격체로 보아줄줄 아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냐아니냐 그 차이가 관건이 되겠네요.
님이 어느쪽이냐에 따라 님과 더 논쟁을 하느냐마느냐가 결정되겠네요.
이 사실을 인정안하는 사람과는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전.


고라니 [2003-05-27 21:39]
그리고 일인일적제는 자기호적에서'만' 자기가 기준자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확인을 위해선 결국 피기준자 개념으로 내려가지요

>>> 일인일적제에서 '기준자'라는 용어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반복하면 님 혼자 우기는 거잖아요.
------------
용어가 없지, 형식 자체가 없습니까?
참나.. 조삼모사 뭔지 모릅니까?

>>>>>>> 텍스트 장난하기입니까 자꾸.

가족동적제에서 '기준자'를 기준으로(아버지든, 엄마든)만 파악하는 거하고,
일인일적제에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
<<<그래. 그 자기자신이 곧 기준자지요.
그러니 기준자 개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기호적상의 기준자 그 사람도, 다른 사람 호적에 들어가면 똑같이 피기준자가 되지요.

그걸, 그래 지금 앞에서 죽 말했습니다.
유추..

한마디만 하면 두가지 뜻이 동시에 이해가 되는데,
그거 굳이 일일이 두번세번 말하기 위해서 행정낭비한다구요.

가족동적제 상에서 가령 기준자의 자면, 그 기준자는 당연히 그 사람의 부나 모가 되겠지요?
그게 한장이면 가능하죠?
이 피기준자 기준자 그건, 관계표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가면,
두개가 동전 앞뒤라는 겁니다.>>>

>> 일인일적제를 하자는 건 호적상의 '기준자/대표자' 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없애자는 말인데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일인일적제에서 자신의 호적에서는 자신이 기준자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호적에 들어갔을 때 자기자신이 '피기준자'가 된다는 건
'임의의 설정'이지, 가족동적제에서 말하는 '기준자/대표자'라는
타이틀이 용어로 호적에 기록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느냐마느냐의 여부니까요.

이런 차이 이제 구분해주실 걸로 알겠습니다.


가족동적제에서는 기준자의 부, 기준자의 모 이런 말도 성립이 안될 뿐더러,
상호관계 성립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로지 기준자인 짱을 기준으로 줄을 세울 뿐입니다.
-----------
<<<기준자가 왜 짱입니까?
단순한 행정편의지..
이런 식의 가치판단 적인 말을 하니까, 우월이니 열등이니 하는 식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자의 부, 기준자의 모 그 개념은 전호주 개념으로 해서 연결이 되지,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일인일적제에서 기준자의 부의 부는 조부. 그거랑 같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쪽 대안은 그대신 형제자매 개념도 없잖습니까?>>>

>> '단순한'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님의 가치판단 아닙니까.
이 '단순한'이라는 말, 이게 바로 '자의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님에게는 단순한 행정편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단순한 행정편의가 누군가에게는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할 수준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이 얘기를 님은 '기분' 문제로 처리해버리더라구요.
님이 얘기하는 건 '기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기분'이라는 논리
이쯤되면 얼마나 모순인 지 이해되겠죠.
똑같은 fact인데, 님은 '단순한'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거고,
전 '정체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거고 그 차이입니다.
이걸 님이 '기분'이라고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누구의 해석이 더 타당한가 그 여부를 밝혀 제도를 채택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 방식이겠죠.

기준자가 왜 짱이냐구요?
그 기준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파악되니까 짱이죠.
기준자/대표자를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는 말을 앞에서 했을텐데요.
기준자/대표자 승계순위가 있는데 짱이든, 기준자든, 대표자든
그 명칭이 다를 뿐 그 의미 변화에 영향이 가겠습니까!
짱을 둔다는 거 자체가 행정편의인데
여기에 님이 '단순한'이라는 말만 첨가했을 뿐 달라진 게 없죠.

이쪽 대안이란 일인일적제를 말하는 거겠죠?
호주제, 가족동적제에서는 형제자매 개념이 호적에 기록되었나 보죠?
일인일적제에서 각자 자기 호적에 부모의 이름이 올라있는데
형제자매 개념이 없겠어요?
타자가 확인하려면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따를 뿐이죠.
바로 그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노리는 게 일인일적을 하는 이유고요.
그렇게 번거로워야 한눈에 파악이 안되니까요.



고라니 [2003-05-27 21:40]
참고로, 호주로선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호주가 되어도(종속 열등 관련) 친권법상에선
그 아인, 어머니에게 복종해야하는 민법조항이 있습니다.
호주 = 우월자 이게 틀렸다는 소립니다.

>>> 일단 법조항을 본 다음 얘기합시다 이건.
법조항 밝혀주시던가, 퍼다 주시던가 하셔야겠네요.
-------------
그럼 이런 상관관계도 아예 모르고 여태 호폐주장하셨나요?
그러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님들이..

>>>>>> 호주를 우월자로 등치시킨 건 님이 만들어낸 논리지
호주제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었죠.
----------
<<<여태까지 숱한 일인일적제 주장자들과의 토론을 근거로 한 소립니다.
님은 아니겠지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숱하게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한토방 같은 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전 님을 통해 그 말을 들었으므로 그 문제는 저에게 문제 삼지 말아주시던가
결론만 가져오지 마시고 그에 따른 해당 글을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토론방의 글이 하나두개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글을 본 님이 제시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법조항까지는 들어본 다음 답변을 하려고 한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그냥 답을 하는 수밖에요.
우월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결혼한 여성은 무조건 남편의 호적에 올라야된다는 거에서
'종속'이라는 개념이 나온거고,
호주 우선 순위가 '남자'한테 있다는 데서
여자를 열등한 존재 취급했다는 말이 나온거고,
님이 여기서 그 반대용어로 '우월'을 끌어 온 거 아닙니까.
그걸 님이 님 입맛에 맞게 '호주 = 우월자' 요렇게 비틀어버린 거고요.
-----------------
<<<말이 이렇게 나오면, 현행 호주법상의 남성우선권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래서 나온 말이 종속 그 개념이라면, 그건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호주선택제로
근데, 그걸 이렇게 수정을 해도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다보니까,
남녀 그 문제가 날라가고... 호주 = 우월자로 논리가 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호주선택제는 일단 호주를 둔다는 전제하에
그 호주를 남자가 할 거냐 여자가 할 거냐를 정하는 건데,
호주를 아예 두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소리는 님의 주장을 구겨넣는 거밖에 더 됩니까.

호주를 남편이 해도되고, 아내가 해도되게 하자고
부부가 합의를 본다면 그건 호주를 둬야한다는 부부에게 해당하는 거지,
호주 필요없다는 집에는 호주를 남편이 할 거냐, 아내가 할 거냐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진단 말입니다.
이 점은 아예 문제조차 삼지 않았네요.

'호주 = 우월자'라는 공식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런 결론까지 나왔는 지 모르겠는데
님은 그 과정 다 무시하고 얻어진 공식만 뚝 떼어다 대입해서
민법조항 끌어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한 논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반대 논리로 써먹는다?


<<<저도 현행 호주제 하의 남성우선권에 대해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호주제라고 안 하고, 가족동적제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구요>>>

>> 그러니까 님은 호주의 존재는 인정하되 호주의 자격을 문제삼는 거고,
전 호주의 존재 자체를 인정못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네요.

님은 호주제 존치를 희망한다고 보면 되겠나요?
아니면, 가족동적제라는 것은 지금 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인일적제 말고 또 다른 대안인 가족부랑은 다른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저 사실 지금 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나온 또 다른 제안인 가족부가
부부공동대표제를 말하는 건 지, 아니면 2세대 가족구성으로 해서
님 말마따나 '기준자/대표자' 한 사람을 두자는 제도인 지
그것도 헷갈리고 있는데, 두 가지중 어느 쪽이든 가족부를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제 질문 하나 갑니다.

님은 한 가족을 하나의 호적에 기록하자는 주장이신데,
님이 말하는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을 말합니까?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을 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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