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추천결과

검찰개혁

논쟁 중인 기사에 대한 추천 참여자 총 1273

  1. 논쟁14
    258 20.00
    임은정 "참담한 심정"...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
  2. 논쟁9
    161 13.00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한다
  3. 논쟁6
    117 9.00
    "검찰개혁 중수청까지 했으니 끝? 또다시 물러날 건가"
  4. 논쟁2
    112 9.00
    정성호 장관님, 검찰개혁 이만해도 진짜 괜찮습니까?
  5. 논쟁13
    110 9.00
    검찰수사 피해자입니다, 이번엔 꼭 개혁해야 합니다
  6. 논쟁7
    93 7.00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착각
  7. 논쟁10
    85 7.00
    '설익은' 검찰개혁안 현실화 됐을 때 나타날 두 가지 시나리오
  8. 논쟁18
    56 4.00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9. 논쟁12
    47 4.00
    피해자가 가족이라면? 보완수사권 필요없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10. 논쟁8
    38 3.00
    "검찰 없애도 좋다, 하지만 검찰이 망하면 개혁인가"
  11. 논쟁1
    33 3.00
    나는 검찰개혁론자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12. 논쟁19
    32 3.00
    "정치 검찰, 일반 국민과 상관 없다? 군사독재 옹호와 다르지 않아"
  13. 논쟁4
    29 2.00
    보완수사권 없으면 이런 일 생길 수도...이런 세상 원하십니까
  14. 논쟁11
    27 2.00
    [주장] 검사 '보완수사권'의 위험성
  15. 논쟁3
    26 2.00
    봉욱의 검찰개혁 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원한다
  16. 논쟁5
    23 2.00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 온 검찰 개혁인가?
  17. 논쟁16
    13 1.00
    [주장] 검찰개혁 지연사태, 왜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18. 논쟁15
    13 1.00
    [주장] 검찰개혁, 마지막 결단의 시간
  19. 논쟁17
    0 0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수사지휘권 부활 아닌 절차화로 담보해야
논쟁19

"정치 검찰, 일반 국민과 상관 없다? 군사독재 옹호와 다르지 않아"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자' 김필성 변호사

26.07.20 09:48최종 업데이트 26.07.20 10:07
  • 본문듣기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롯한 여권 지지 성향의 강성 유튜버들의 주장 등으로 인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가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반대가 높은데 꼭 폐지해야 할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선릉역 근처 법무법인 양재 사무실에서 김필성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수사권 검찰에게 남겨두는 것의 의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확인했다"

김필성 변호사 ⓒ 이영광


-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줄곧 폐지를 주장해 오셨는데, 왜 이 권한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확히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리뷰하거나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하는 것, 즉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기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통제 권한을 검찰에게 주지 말자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 공소제기권, 형 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체를 독점해왔어요. 이 중 공소제기·유지권과 형 집행권 집중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고, 가장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에 대해 이제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완 수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못 하게 하자는 겁니다."

- 왜 검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됐고,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 이후 경제·부패 등 2대 범죄 수사권이 남았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검찰이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우월하니 어려운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고, 검찰 편들던 정치인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줬죠. 윤석열은 이걸 시행령 정치 등으로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내키는 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쿠데타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남아 있는 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윤석열이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 지금은 보완 수사만 하게 하자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검찰 인력 구성을 봐야 해요. 지금 검사가 약 2300명, 검찰 직원은 1만1000명 정도인데, 이 인력 대부분이 수사에 종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인원을 거의 그대로 보존할 명분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 윤석열이 보여줬듯, 수사 범위가 제한돼도 법을 왜곡해 수사를 강행하며 정치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 같은 게 다시 돌아오면 조직을 보존한 검찰이 개혁 전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전건송치' 주장이 바로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말이거든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검찰 조직이 여전히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이 불가역적인 완전한 개혁이 되려면 검찰을 본래의 봉사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하나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지금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접 언급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도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이제까지 검찰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으셨나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 여성, 서민들이 특별히 더 보호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이분들이 보호받는다는 건가요? 이건 상관없는 문제예요.

서민에 대한 권리보호는 경찰, 법원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주고,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적 방법을 확보하는 게 서민과 피해자를 돕는 방법이에요. 이건 보완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검찰이 장애인이나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도 아닌데, 무슨 서민 보호를 검찰이 한다는 건가요?"

-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게 아예 없나요?

"다시 말하지만, 보완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보완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보완 수사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인권침해 등에 대한 별도 감찰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차 접근권도 더 강화했고, 수사 결과를 리뷰할 수 있는 절차들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검사도 직접 보완 수사만 금지될 뿐, 보완 수사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혁이든 문제 생겨...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위헌이라고 하려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죠. 우리나라 헌법에서 '검사'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모두 영장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 영장 관련 내용은 헌법에 명시된 그대로 검사가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무슨 위헌인가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도 수사권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을 직접 보시면 됩니다."

- 형사법 전문인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는 검사가 구속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라면 형사소송법 체계가 무너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는 검사가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기본 형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런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 부작용은 아예 없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개혁이든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부작용 때문에 개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광복 후 친일파 청산을 할 때도 부작용 얘기가 정말 많았고, 결국 그래서 청산이 제대로 안 됐죠. 그렇다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군사독재 청산이나 금융실명제 실시도 모두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게 맞는 방향이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없었고요. 결국 큰 방향은 원칙에 따라가는 게 맞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최선을 다해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 '정치 검찰'이 문제여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주로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지 그 외에 사람들과는 무관하지 않나요?

"정치 검찰이라는 게 검찰이 정치인들을 수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정치인은 예외라는 건 법치주의의 기본 개념에 어긋나요. 검찰의 권력 독점과 정치화 문제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일반 국민은 문제없다'는 주장은 '군사독재 시절 일반 서민은 잘살았다', '삼청교육대는 범죄자들만 잡아넣었으니 국민에게는 좋았다'는 군사독재 옹호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힘 있는 정치인에게도 검찰이 그렇게 전횡할 수 있다면, 일반 서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검찰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맞서지만 서민들은 편들어줄 거라는 믿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 그건 너무 검찰 조직 전체를 악마화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자님이야말로 계속 검사가 서민을 위한 슈퍼 히어로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물어봅시다. 검사를 악마 취급하면 안 됩니까? 검찰 정권이 친위 쿠데타까지 저질렀어요. 그럼 악마로 보면 안 되나요? 전두환 일당, 신군부 같은 짓을 저지르려고 했고 성공할 뻔한 집단인데, 악마 취급하면 안 되나요?

검찰을 악마 취급한다는 말이 마치 그 자체로 문제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되는데, 저는 악마 취급을 한 적이 없어서 그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검사를 악마 취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어요. 검사가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 아까 변호사님은 보완수사권 검찰 아닌 다른 데 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기구를 또 만들자는 건가요?

"보완 수사를 담당 수사관이 하는 게 부적절하면 다른 경찰 기관에 넘기거나 수사관을 교체하면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비위를 수사할 다른 기관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원래 제 아이디어는 경찰 견제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 권력 집중이 문제였지만, 반대로 경찰 권한이 비대한 게 문제인 나라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인데, 검찰청 자체가 1980년대에야 생겼고 그전엔 수사한 사람이 직접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로 확인되면서 검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찰 견제가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IOPC라는 시민 주도형 경찰 통제 기구예요.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경찰 견제 장치로 꼽힙니다."

"여론 달라질 때마다 검찰개혁 방향 바꿀 건가"

대검찰청 대검찰청 ⓒ 이정민


- 그럼 그 IOPC 모델을 한국에도 도입하려고 하신 건가요?

"네, 수사권 조정을 기획할 때 IOPC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검찰개혁TF에서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수사인권보호관 등 다른 경찰 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법안에 담긴 제도는 적어도 현재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준 이상의 견제 수단은 확보하고 있어요. 보완 수사 요구 외에 수사인권보호관 제도가 있고, 이의제기권의 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넓게 인정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IOPC 같은 전문 기구가 필요하고, 시민과 야당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해 경찰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17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보면 응답자의 23%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존치 의견은 61%였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죠. 몇 달 전만 해도 국민 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의 여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두어 달 뒤 여론이 다시 반전되면 그때마다 검찰 개혁 방향을 바꿀 건가요?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들이 검찰과 유착해왔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까지 동조하는 상황이니, 여론이 그렇게 흐르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관철되는 것이지, 단기적인 여론 결과가 아닙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