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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쟁 중인 기사에 대한 추천 참여자 총 1273

  1. 논쟁14
    258 20.00
    임은정 "참담한 심정"...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
  2. 논쟁9
    161 13.00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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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9.00
    "검찰개혁 중수청까지 했으니 끝? 또다시 물러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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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님, 검찰개혁 이만해도 진짜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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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9.00
    검찰수사 피해자입니다, 이번엔 꼭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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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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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7.00
    '설익은' 검찰개혁안 현실화 됐을 때 나타날 두 가지 시나리오
  8. 논쟁18
    56 4.00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9. 논쟁12
    47 4.00
    피해자가 가족이라면? 보완수사권 필요없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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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없애도 좋다, 하지만 검찰이 망하면 개혁인가"
  11. 논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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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검찰개혁론자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12. 논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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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없으면 이런 일 생길 수도...이런 세상 원하십니까
  14. 논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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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검사 '보완수사권'의 위험성
  15. 논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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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욱의 검찰개혁 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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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 온 검찰 개혁인가?
  17. 논쟁16
    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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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논쟁15
    13 1.00
    [주장] 검찰개혁, 마지막 결단의 시간
  19. 논쟁17
    0 0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수사지휘권 부활 아닌 절차화로 담보해야
논쟁18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인터뷰] 민주당원 김규현 변호사 "김학의 사건은 '기소권 남용', 보완수사권 무관... 잘못된 개혁은 검찰 부활 빌미"

26.07.16 17:24최종 업데이트 26.07.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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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이 3~4개월마다 한 번씩 나올 것"이라며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테고, 그렇게 정권을 뺏기면 검찰 부활의 빌미가 된다"고 단언했다. ⓒ 유성호


"왜 우리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죠?"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규현 변호사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김 변호사는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을 SNS 등에 적극 개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이 3~4개월마다 한 번씩 나올 것"이라며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테고, 그렇게 정권을 뺏기면 검찰 부활의 빌미가 된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맞이한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검찰개혁 세부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당내 찬반 세력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져 검찰 수사권이 원복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당의 검찰 개혁 기본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표현"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산'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형태의 개혁은 "경찰 수사권 독점과 검찰 기소권 독점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정에 대해선 "잘못된 개혁을 '정의'라고 밀어붙인 결과가 윤석열이었다"며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더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와 만나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대책 없는 검수완박 '신앙'됐다... 사실상 판사도 하는 보완수사, 검사만 왜 폐지하나"

김규현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형사사법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김규현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 유성호


- 검찰개혁은 오래된 어젠다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된 건 비교적 최근이다.

"20~30년간 우리는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수사를 끝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해왔다. 즉 검찰개혁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는 문제였다. 수사 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결정이다. 수사 종결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판단하는 기소의 다른 말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다. 그런데 언제부터 검수완박 개념이 나오더니, 1~2년 만에 '보완수사 이것도 검사의 수사권 아니야? 그럼 없애버려야지' 이런 논리가 자리잡았다. 종교화 됐다고 본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신앙이 생긴 지 이제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당연히 대책도 없다."

- 보완수사권은 수사와 관련된 기능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검사는 ① 기소했을 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② 반대로 불기소한다면 혐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기소 책임을 지는 검사 스스로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경찰 수사와 증거가 충분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를 때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은 구조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거다.

사실 보완수사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도 구제한다.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은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이나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다. 동시에 억울하게 송치된 피의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될 수 있다."

- 보완수사가 문제 된 적은 없었나?

"없다. 검찰의 포악질은 거의 '수사개시권' 문제다. 별건수사, 표적수사 모두 검찰의 인지수사 아닌가. 법원도 사실상 보완수사를 한다.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가 증인신문도 하고, 필요하면 증거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보완을 지시하고, 심지어는 재판부에서 증거가 더 확보돼야 한다고 판단하면 제출명령이나 압수수색 영장도 직접 발부하지 않나? 이 과정이 검사의 보완수사와 다를 게 없다. 다만 재판부의 보완수사 과정을 '수사'로 명명하지 않을 뿐이다."

- 여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물론 검사의 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권한 일체를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가 잘 됐는지 판단하려면 목격자 얘기도 들어보고, 증거가 있다면 확인하고, 확보된 증거가 진실한지 감정도 맡겨봐야 하는 것 아닌가? 보완수사 폐지론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판사에게 증인신문도 하지 말고 증거 제출명령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서류만 보고 판단하라고 할 건가?' 마찬가지다. 보완수사를 폐지한 채 검사에게 경찰 수사를 통제하라는 건 문지기의 눈을 가린 채 문을 잘 지키라는 것과 똑같다."

-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둘지 말지 여당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요구권' 같은 후속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책으로 내세우는 걸 다 따져봤는데 10개 남짓이더라. 대부분 이미 제도화된 내용이다. 검사들은 보완수사요구권을 훨씬 많이 쓴다. 경찰이 13만 명이고 검사가 2천 명인데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보완할 수 없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6개월 걸린다. 검사가 하루이틀 보완수사해서 처분하면 되는 사건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에 돌려보내면 공권력 낭비다. 현장에선 경찰 유착이 의심되는 사건이나 법리적으로 경찰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건 위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왔다."

"진짜 핵심은 검사 '수사개시권' 박탈-기소권 남용 견제... 공수처·법원 활용 필요"

-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검찰개혁의 핵심인가?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항상 예시로 드는 게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 사건이다. 핵심은 검사들이 봐주기로 불기소 처분해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지, 보완수사권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런데 왜 보완수사권 문제로 왜곡하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김학의 같은 사건 해결하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나? 인재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검사 출신들 배제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기관이 됐다. 반성해야 한다. 정말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없애고 싶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야 했는데 남겨뒀다. 오히려 (검찰개혁 한다더니)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인 불송치 권한을 줘버렸다. 절대 그래선 안 됐다."

- 김규현 변호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원칙은 무엇인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 권한을 없애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전제 하에서 서로가 감시·견제하는 체제를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찰이 묻은 수사를 검사가 보완하고, 검사가 묻은 사건을 법원이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 (각 기관이) 절대 권력이 된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 독점된 권력도 반드시 남용된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부정확한 말이다. 수사와 기소는 분산돼야 한다."

- 구체적 개혁 방향이 궁금하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령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현실화해야 된다.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거나, 법원이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검찰 수사관 인력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검찰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지만, 수사관이 검사보다 적어 꼭 필요한 사건만 직접 수사하는 구조다.

경찰은 검사가 사건을 부당하게 불기소해 묻어버리면 그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기각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수처가 있다. 경찰이 검사에 대한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고 사건도 공수처에 송치할 수 있도록 법령만 정비하면 된다.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위헌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

- 오는 10월 2일 검찰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문발차하는데, 준비가 미흡하다. 검수완박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중수청은 정말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이 많아져서 상호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중수청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수한 인력이 대거 들어가야 된다. 기관 초기에 시행착오도 겪을 텐데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 대우도 파격적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인력이 실질적으로 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쫓기듯 하다 보니 준비 과정이 부실해졌다. (검찰개혁론자들은) '검찰 수사 인력을 다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중수청에 가고 싶게 잘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보완수사권 폐지? 잘못된 개혁 밀어붙이면 대검 중수부도 되살아날 판"

김규현 변호사는 형사사법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 권한을 없애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전제 하에서 서로가 감시·견제하는 체제를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집권 초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다루지 않았나.

"정권 초기에 합리적인 방향성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부에선 검수완박 같은) 그런 목소리가 더 강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합리적인 방향을 초반에 설득하지 못했고,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도 설득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다."

-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많은 듯하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답이 없다.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은 제2의 장윤기 사건을 폭증·조장하는 개악이다. 잘못된 개혁을 '정의'라고 밀어붙인 결과가 윤석열이었다. 한 번 (경험)해봤으면 고쳐야 되는데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며)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다."

-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가 어떤 의미인가?

"검찰 부활 빌미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과거에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이제는 3~4개월에 한 번씩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범죄피해자들이 속출하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검찰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보완수사권이 원복될 것이다. 보완수사권만 다시 살아날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되살아날 판이다. 정권을 뺏기면 백약이 무효하다. 보완수사권이 있거나 없거나 (바뀐) 정권에서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합친 일시적 수사조직인)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킨다고 하면 어쩔건가?"

- 여당 소속으로서 왜 불이익을 감수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전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책임 있게 해야되는데 '킥스에 사건 올리면 된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거나 '보완수사권 닥치고 전면 폐지'(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언론에 제보(최강욱 전 의원)'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 더욱 국민들이 '이거 진짜 대책이 없구나' 분노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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