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 대검찰청 청사 ⓒ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 논의가 각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쟁점은 보완수사가 필요한가 아닌가가 아니다.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즉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다. 나아가 경찰 수사 전반을 어떻게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 전건송치 부활, 보완수사요구권 강제력 강화, 보완수사 불이행 또는 보완불가를 이유로 한 판단불가 결정, 사건 반려 결정 등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경찰 수사 통제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검찰이 경찰 위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협력 모델과 맞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을 경찰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권력을 분산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상호 견제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논의는 헌법적 권력분립, 적법절차,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준은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권력의 분산이다. 검경 관계는 상하관계나 지휘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검사는 공소관으로서 수사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가 곧 수사지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역시 검사가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성과 독립성을 갖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건송치는 해법이 아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처리한 사건 전체를 다시 검찰로 보내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과거 검찰 수사지휘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불송치 사건은 한 해 60만 건에 육박한다. 이 많은 사건을 모두 검사가 실질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건송치는 사건 지연과 기록 적체를 키울 수 있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스스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판단불가 결정이나 반려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수사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가 아니라 판단불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최종 처분의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판단불가 결정이나 반려 결정은 잘못 설계되면 수사지휘권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사건을 판단불가로 돌리거나 반려하고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을 뿐 경찰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계속 정하게 된다. 검사가 자세한 불기소 이유를 쓰지 않은 채 판단불가로 사건을 넘기면, 피해자는 사건이 왜 종결되지 않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넷째,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은 수사지휘권 부활이 아니라 절차화로 담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삭제하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사실상 무조건 따라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요구권이 아니라 지휘권에 가까워진다. 답은 삭제가 아니라 구체화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대상, 이유, 범위, 방식, 기한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외부 심의 절차에서 점검받도록 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의 방식도 중요하다. 현재 실무에서는 송치된 사건기록 전체를 경찰에 돌려보내는 방식의 보완수사요구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방식은 사실상 사건을 반려하는 효과를 낳는다. 검사가 필요한 부분만 특정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경찰로 되돌려보내면, 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에서 해당 검사의 담당 사건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보내오더라도 처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검사가 계속 담당하지 않고, 다른 검사가 새로 사건을 맡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보완수사요구를 한 검사가 자신의 요구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는 원칙적으로 사건 전체를 되돌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특정해 추후 보완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검사의 책임성도 높아진다.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역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장치가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나 긴급한 피해자 보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절차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찰 수사 통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외부 독립기구로 격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도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 통제를 실질화하려면 예규상 내부 심의기구가 아닌 법률상 기구여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모든 사건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되는 사건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사건 암장, 부실수사, 수사권 남용, 사건처리 지연, 피해자 보호 공백이 문제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외부위원 중심으로 경찰 수사종결권을 점검하는 독립적 절차 기구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인권보호관도 외부 독립기구화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과정의 인권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 내부에 설치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부기구는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수사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 제도처럼 외부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아동·장애인 피해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2차 피해, 부당한 조사 방식, 반복 출석 요구, 방치와 지연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 수사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는 이유로 전건송치를 부활시키거나, 판단불가·반려 결정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수사지휘권의 우회적 부활이 아니다. 헌법적 권력분립과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사사법권력을 분산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본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는 일이다.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되 경찰 수사를 방치하지 않는 길은, 검찰을 다시 수사의 지휘자로 세우는 데 있지 않다. 그 길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독립적 절차 통제, 그리고 적법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중심에 둔 형사사법 설계에서 찾아야 한다.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글 정영훈 (jyhpro0520) 내방 구독하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사 요약 보기 추천 댓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