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8

"검찰개혁 중수청까지 했으니 끝? 또다시 물러날 건가"

[보완수사권 폐지론] 박판규 변호사 "경찰 부실수사의 해법, 검사 '보완수사'일 필요는 없다"

25.10.02 17:42최종 업데이트 25.10.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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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핵심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1년 후 시행까지 여러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기능은 남겨두자'는 존치론, '기소권자의 수사는 안 된다'는 폐지론 모두를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편집자말]

2019~2020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박판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에도 “결국 검찰은 하던 대로 다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지더라도 “보완수사가 인정되면, 검찰은 지금과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정민


"'중수청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하면, 다시 벽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박판규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시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뤄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 말을 수차례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2019~202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전체 범죄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좁혔고, 정권 말기에는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 차례 더 축소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하던 대로 다 했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세간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지더라도 "보완수사가 인정되면, 검찰은 지금과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것"이라며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자는 기소권자로부터 숙제검사를 받는데, 기소권자의 수사는 왜 숙제검사를 안 받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자기 사건이 있으니까 경찰과 제대로 협업한 적 없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기소권자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수사 지연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현상"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거냐'는 질문인데, 왜 답이 검사의 보완수사인가. 그건 그냥 '슈퍼히어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향후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총리실 산하에 꾸려질 TF의 구성, 의사결정 방식에 신경 써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핵심은 보완수사권... '이 정도면 되겠지'에 머물면 안 된다"

-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지만, 앞으로 1년간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아무래도 가장 첨예한 문제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제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올린 계기가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던 정성호 장관 발언이다. 그때부터 핵심은 보완수사권이었다. 중수청은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로 줄였는데 검찰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라도 해결됐는가? 전혀 안 됐다. 그때 이미 윤석열이 조국 수사부터 시작해서 정치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검찰권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됐는가? 전혀 안 됐다. 사람들은 '개혁했다는데, 왜 검찰이 하는 게 똑같지?'라고 한다. 중수청이 분리되면 다를 거다? 보완수사가 인정되면, 검찰은 지금과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거다."

- 2019-2020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권 조정을 담당했던 경험 때문인가.

"저는 수사권 조정 합의 후 6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넣는 작업을 했다. 이런 논의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 검찰, 민정수석실이 당사자다. 그런데 행안부는 경찰청하고 전혀 다른 조직이고, (수사권 조정에는) 관심도 없다. 이 구조에선 경찰, 검찰, 법무부, 민정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찰이 힘에서 완전히 밀린다. 또 하나는 국회다. 당시에도 여당이 민주당이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경찰 출신보다 검찰 출신이 훨씬 많다. 논의가 같은 선상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뜻인가.

"지금은 더하다. 그때는 민정에 검찰이 없었다. 그런데 현재는 봉욱 민정수석, 이태형 민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에, 법무부에도 과거보다 검찰이 훨씬 많다. 그들만 논의하도록 놔둬선 절대 안 된다. 경찰은 중과부적(衆寡不敵, 수적 열세인 상황)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는 검찰에 비하면 초등학생 수준이다. 누군가는 검찰과 반대되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않으면, 결국 논의 자체가 검찰들에 둘러싸여서 간다."

정부는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제 2026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사라지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또 무엇을 복기해야 할까.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봐야 한다. 정치인들만 검찰을 안 건드리면 아무 문제없다?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면 괜찮다? 전혀. 결국 검찰은 다 하던 대로 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이번에 중수청까지 나가게 됐는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하고 물러선 게 그동안 검찰개혁을 실감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기소권자가 수사를 하게 된다."

- 하지만 보완수사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 애초부터 '봐주기' 결론을 내고 짜맞춘 '정치 검찰'이 문제지,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봐주고 싶어도 못 했다. 경찰은 김학의 동영상을 김학의라고 봤다. 그걸 국과수에 보내서 '확인불가' 감정을 받아내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권자의 수사'가 문제다. 기소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그 근거를 만드는 수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사건처럼 반대 사례도 있다.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싶은 대로 수사한다.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자는 기소권자로부터 숙제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기소권자의 수사는 왜 숙제검사를 안 받는가. 이건 정치 검찰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 지연? 부실? 지금 검사는 '자기사건'으로 바쁘니까"

- 검찰이 없어지더라도, 검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수사권자의 숙제를 검사해서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메워야 하지 않을까. 그게 보완수사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

- 현행 제도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있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 지연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 검사의 직접 수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 미국 영화를 보면, 검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더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결한다. 지금 검사들은 경찰 수사에 관여를 안 한다. '자기 사건(직접 수사)' 해야지, 경찰 수사의 문제를 찾고 지적해 주는 걸 하면 본인 일에 방해가 되니까 안 한다.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 직접 맡은 사건 중에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체계로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적은 없나.

"일반 형사사건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에 자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없으면 (경찰에서) 올라오는 걸 샅샅이 뒤지겠지만, 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자기 사건이 더 중요하니까.

검사에게 자기 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법원만 해도, A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판사가 기록을 보고 심문해서 발부하지 않나. 그런데 영장판사가 기록을 그때 처음 볼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통신,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가고 있네' 알 수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통신,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 매번 경찰이 계속 검사한테 신청하니까 검사는 그 사건을 계속 보고 있다. 자기 사건이 없으면 계속 따라간다. 그러면서 계속 경찰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경찰의 숙제검사를 중간에 안 해주고 마지막 결론만 봤다. 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과 제대로 협업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면, 경찰 수사를 훨씬 더 열심히 볼 거다. 그게 주 업무니까. 그럼 경찰 수사도 훨씬 더 잘될 거다."

-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보완수사권을 따로 줄 필요도 없을까.

"기소권자의 보완수사만 아니면 된다. 아직은 그런 논의 자체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성범죄나 장애인 범죄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논의는 '제3의 보완수사기관'이 아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있다."

검찰청 폐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남은 가장 큰 쟁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가 말 것인가'다. ⓒ 연합뉴스


-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이 기능이 사라지면 공소 유지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장)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권자가 수사를 하면 안 되고, 기소권자가 수사하면 수사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소 유지와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하면 된다. 검사가 보기에 '아무개 진술도 더 필요하다. 그날 행적을 더 조사하라'면서 영장 신청을 반려하면 된다. 체포, 통신, 구속영장까지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은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고 보내면 하겠다는 거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 또 다른 대안으로 보완 '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수사는 임의·강제 수사가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실제로는 전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다. 혐의 유무를 다투기 위한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아마 검찰은 (보완수사가 없으면 보완조사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할 텐데, 강제수사권이 없으면 결국 당사자가 안 나간다. 출석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점점 사라질 거다. 다만 강제수사가 아니면 실제로는 (완전히) 막기가 어렵다."

-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하는 수사지휘권와 전건 송치 부활은 필요하다는 검찰개혁론자들도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송치 사건(기소 의견)이 있고, 불송치 사건(불기소 의견)이 있다. 송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다 하고, 불송치 사건도 기본적으로 검사가 90일간 검토해서 문제없으면 그대로 종결하거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직접 맡는다. 이 시스템이 사실상 전건 송치다."

- 하지만 현재의 '90일' 동안에도 리뷰가 잘 안 된다고들 지적한다.

"검사들이 자기 사건이 있어서 바쁘니까. 전국의 검사 150명, 200명이 이재명 사건 하느라 다른 사건을 안 들여다보는 거다. 수사지휘권도 아까 말했듯 중간중간에 영장(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할 수 있다. 제도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이) 바빠서 안 한다. 그걸 열심히 해도, 자기 고과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 안 하고."

"'기소권자가 수사하면 안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

박판규 변호사는 "‘기소권자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거냐’는 질문인데, 왜 답이 검사의 보완수사인가"라고 되물었다. ⓒ 이정민


- 그런데 법조계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체계가 잘 안 돌아간다면서 경찰의 역량 부족도 지적하고,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보완수사를 남겨놔야 한다고 말한다. 어찌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론'은 소수의견 아닌가.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비판받는 점 알고 있다.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수사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그냥 선배로부터 받는데 이마저도 주로 강력사건이다. 성폭력처럼 예민한 사건이나 횡령·배임 같은 경제 사건은 자주 못 해봤다. 금융사건만 해도 남부지검이 중요사건을 다 가져간다. 그런 것들은 검사와의 협업으로 트레이닝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그 해법이 기소권자의 수사일 필요는 없다. 차라리 별도 청을 만들거나, 중수청이나 국수본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보완수사하면 된다."

- 검찰개혁론자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정말 큰 것 같다.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기소권자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 거냐'는 질문인데, 왜 답이 검사의 보완수사인가. 그건 그냥 다 해결해 주는 '슈퍼히어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로만 들린다."

- 결국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강력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정부조직법은 조직만 나누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검찰수사규칙 등 관련 법률을 다 바꿔야 한다.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 이 작업을 한다는데,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무는 검경이 할 수 있지만 방향은 적어도 검경과 다른 외부, 제3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저는 기소권자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시행) 못 한다. 그런데 그 결정이 법조인들만으로, 특히 검사들만으로 정해지면 안 된다. 배심원들처럼 일반인들을 설득해낸 결론으로 가야 한다. TF에 법조인들이 참여한다면, 그 사람들은 비법조인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어야지 결정하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 그 설득에 성공해서 '기소권자의 수사는 안 된다'고 결론나면 바꾸는 것이고, 설득을 못 하면 역사는 거기까지 가는 거다."

[보완수사권 존치론]
- "검찰 없애도 좋다, 하지만 검찰이 망하면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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