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7

"검찰 없애도 좋다, 하지만 검찰이 망하면 개혁인가"

[보완수사권 존치론] 오선희 변호사 "피해자 억울함 호소할 기회 뺏지 말아야... 기능 남겨야"

25.10.02 17:41최종 업데이트 25.10.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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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핵심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1년 후 시행까지 여러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기능은 남겨두자'는 존치론, '기소권자의 수사는 안 된다'는 폐지론 모두를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편집자말]

검찰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이었던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관은 없애도, 그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뺏긴다”며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고 본다. ⓒ 이정민


"잘못했으니까. 검찰의 잘못이 있다는 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까."

지난달 22일 서울시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 담담했다. 과거 약 10년 동안 '오선희 검사'였던 그는 "역사에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역할을 고민하지 못한 채 권력기관화하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서 '권력자의 칼'이자 '권력자'가 됐"던 원죄를 지적했다. 그 또한 2019~2020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오 변호사는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수사 지연 또는 사건 은폐 등 '암장'이 야기된 상황을 지적하며 "실수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가 우려하는 '또 다른 실수'는 보완수사권 문제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마느냐는 검찰개혁론자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갈린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관은 없애도, 그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뺏긴다"며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고 본다.

그는 "검찰이 망하면 개혁인가. 그렇지 않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돌아가게, 지금보다 나아지게 짜는 게 개혁"이라며 앞으로 1년 동안 차분하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권 조정 후 특수부가 괴물처럼... 또 실수 말자"

- 지난 몇 년 간 수사권 문제가 복잡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 기조 아래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전체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이고, 마지막엔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겼지만, 윤석열 정부가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을 만들어 사실상 과거로 되돌아갔다. 그간 현장 상황은 어땠나.

"일반 형사사건은 '검수원복'이 아니었다. 특수사건 한정이다. 거기에도 검찰의 잘못이 명백하게 있다. 일 열심히 하고 잘 하는 형사부 인력을 특수부가 쭉쭉 괴물처럼 흡수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있는) 수원, 성남, 서울중앙으로 보내버리면서 일반 형사부는 난장판이 됐다. 저희 때 형사부가 적으면 4명, 아니면 6~7명 있었는데, 같은 부에 3명 남아 있더라."

- 수사권 조정과 무관한 일 아닌가.

"서로서로 명분이 됐다.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으로, 2021년 수사권 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기소사건만 송치 – 기자 주)를 안 해서 형사사건의 절대 수가 적다는 명분으로 (형사부 인력이) 특수로 끌려간 것도 있다. 또 이의신청 사건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사건이 뱅글뱅글 도니까 검찰도 내팽개쳤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도덕적으로 훌륭하든 아니든 제도 안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시스템을 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다."

-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202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관 고발이 많다. 예를 들어서 청약 당첨자가 위장전입했다면 국토교통부가 고발인인데, 경찰이 '여기 살았던 것 같으니 무혐의'하면 끝이다. 이런 사건은 개인이 억울하다고 (이의)하지도 않고, 검찰이 안 보면 (어딘가에) 처박혀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불기소의견 사건이어도 검찰에 보내긴 하지만, 그건 90일 내에 경찰에 반환하라는 시스템이다. 형식적인 검토 이상은 못 한다. '고발인' 단어 하나 놓쳐서 엉망이 됐다. 법과 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자는 거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9월 5일 논평에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안정·강화되기보다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관련 기사 : 성폭력상담소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https://omn.kr/2fa68). 사건 지연이 심해졌다는 비판도 계속 나온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말도 못하겠다. 교제폭력사건에서 서로 폭행경위를 다투니까 검사가 다시 조사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8개월 동안 놔뒀다. 검사가 전화 한번 하면 되는 문제를 경찰이 하면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인력 쓰이고, 다 비용이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사 입장에선 수사지휘는 아니니까 보완요구를 뭉개서 쓰고, 경찰은 '검사가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한다. 이런 일이 너무 많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 남소연


"김학의 사건, 보완수사권 문제 아니라 '봐주기'... '때문에'를 봐야"

- 하지만 이 문제점들을 꼭 검찰이 해결해야 하는가.

"검찰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하나도 안 중요하다. 핵심은 '형사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느냐'다.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잘못하면 피해자가 리뷰해서 수정할 수 있는가. 재판을 왜 세 번 할까? (잘못되면) 수정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그러면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누가 잘 굴릴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일단 검찰부터 없애자'고 한다. 없애도 좋다. 하지만 검찰은 없어져도 국민에게 필요한 기능은 놔둬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고검이 사라진다면, 고검이 담당했던 항고(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는 제도)는 어떻게 할 건가? 고소인들은 불기소가 부당하다는데, 고검이 없어지니까 항고를 못하게 해야 하는가? 검수완박 이전에는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검사가 한 번 (사건을) 보게 해줬다. 지금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검이 없어진다고 항고도 못하게 하면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의 리뷰받을 권리가 축소된다. 기관은 없애도 된다.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뺏긴다."

- 그래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가 붙어있는 방식 아닌가.

"저는 의문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검사에게) 권한을 하나라도 주면 다시 불릴 것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중수청 등으로 주요사건은 다 (관할을) 쪼갤 텐데, 일반 형사사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게 겁나면 사무관할을 더 나누면 된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의 보완부터 막겠다는 의도는 잘 모르겠다.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뭉갰다.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제도를 평가하려면, 인과관계 평가를 잘해야 한다. '때문에'가 중요하다. 열나는 게 감기 때문인지, 다른 염증인지에 따라서 처방약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엉망으로 만든 게 보완수사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봐야하지 않나. 보완수사가 없었어도 당시 검찰은 김학의 사건 기소 안 했다. 봐주려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수사를 했을 뿐이다. 고위직 봐주기, 검찰 줄서기였다."

9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이정민


"권한 아니라 기능 문제... 국민한테 책임·비용 전가하나"

- 검찰의 권한을 남겨두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국민들이 있다.

"'권한'하고는 다르다. 이건 '기능'의 문제다. 검찰이 아무것도 못 하게만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빵빵 구멍이 나고 있다."

- 그 구멍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정신청(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제도)을 실질화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재정신청 실질화는 너무 좋다. 그런데 앞쪽 기능을 쫙 빼내고 재정신청만 강화한다? 쌀인지 밥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재정신청을 실질화하나. 쌀(수사)이 밥(기소)인지, 떡(불기소)인지 결정도 안 했는데 재정신청이 어떻게 돌아가나. 수사를 해봐야 답이 나오지. 그걸 하자는 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억울하지 않게 기능들을 주라는 거다.

또 피의자는 기소되면 법원의 판단 기회가 있지만, 피해자는 수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불리하다. 우리나라는 무죄율이 낮다. 확실하게 죄가 되는 사람들만 기소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건, 수사를 안 했다는 의미다. 특히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를 많이 해야 피해자한테 유리하다. 전건 송치하는 아동학대사건은 검사가 자꾸 돌려보낸다. 선생님이 부인하면 같은 반 학생 전체를 조사한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없음' 이런 결론 안 낸다."

-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인가.

"경찰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다. (검찰) 특수부가 왜 그랬냐면, 인사상 이익이 있었다. 수사경찰도 좀 더 열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 전건 송치해서 '내가 뭉개봤자 검찰이 지적질만 한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고소인이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노리니까 자꾸 엉망이 되는 거다. 일반 형사사건 다 그렇다.

무엇이 개혁일까. 검찰이 망하면 개혁일까. 그렇지 않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돌아가게, 지금보다 나아지게 짜는 게 개혁이다. 특수수사한다고 형사부 내팽개친 것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력에 검사가 개입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해악이라 나쁘다. 그러면 일반 사건을 잘 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경찰은 경찰대로 일을 잘하게, 개인기에 기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검사도 줄서기 하지 않고 맡겨진 사건을 열심히 하라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하다."

- 검찰이든 어디든 '기능'은 유지하자는 말인가.

"이를테면 항고도, 공소청이 싫으면 어딘가에 항고부를 만들면 된다. 기능을 살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어떤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굴릴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아서 답답한 거다. 차라리 형사소송법안이 있으면 그 안에서 흘러가는데, 일단 검찰부터 깨고 보자 하니까. 검사가 할 필요 없다. 기록을 보고, 뭘 더 해야 할지 아닐지 판단하는 기관을 만들면 된다."

- 그러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보다는 보완수사 유무가 공소유지에 더 큰 영향을 줄까.

"정말 그렇다고 본다. 5년 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친구에게만 추상적으로 말한 피해자가 있다. 뒤늦은 고소를 하려니까 과거 친구한테 말한 내용, 친구 조사 등이 이뤄져야 진술의 신빙성을 올라간다. 만약 경찰이 둘 중 하나를 안 했다면, (과거에는) 검사가 보완수사 방식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가 없으면 '부족한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기소해서 법원에 던진다. 그런데 (친구가)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하면 무죄이지 않나.

지금 특수부에 간 것 다 중수청으로 보내고, 일반 형사사건을 경찰에 보내고, 우리가 정리할 것은 잘 정리해서 잘 기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게 포커스다. 권한 문제가 아니다. '일 못하는 사람한테 걸렸으니 당신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리뷰하게 해줘야 한다. 이의신청해라? 국민한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면 안 된다. 적어도 생쌀로 밥을 할지 떡을 할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재판과의 연결과정에서 계속 사건을 보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안 억울하다."

"수사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보완 '조사'야말로 위험"

오선희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피해당사자들의 '리뷰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꼽히는 '보완조사권'을 두고는 "검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본질은 수사가 맞다.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 이거야말로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 이정민


- 그럼에도 꼭 보완'수사'여야 할까. 보완'조사'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아주아주 엄격하게 통제되는 제도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어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아무리 결과물에 차이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절차를 만든 게 수사다. 그런데 '조사'라고 한다? 그러면 검사는 미란다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는 절차 없이 이뤄진 조사, 체포, 구금은 위법하다는 원칙) 고지 안 하고, 마음대로 전화해서 절차 안 지켜도 되는가.

검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본질은 수사가 맞다.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 아니, 검사를 못 믿는데 왜 조사를 하게 해주나. 이거야말로 위험하다. 정말 괜찮은가."

- 결국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강력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좀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구조를 넣었을 때 국민들이 비용과 기회를 뺏기지 않으면서 돌아가는지 보자. 자꾸 고집부리지 말고. 무조건 '효율 얘기하지 마라. 하면 된다' 하는데, '하면 된다'가 아니다. 2~3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수정하자? 그동안 피해 입는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형사사건이다.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고, 재판에 가고, 피해 구제를 못 받는다. 한 건, 한 건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해가 없을 순 없다. 그러면 최소화하려고 해야지 '하다 보면 된다'는 게 어디 있나."

[보완수사권 폐지론]
- "중수청까지 했으니 끝? 또다시 물러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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