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을 행안부 밑에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도 중대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법 공조를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검찰권을 순화시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존엄성 확립과 행복추구 및 법치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검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법치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검찰권이 견제와 통제 및 균형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원리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만을 갖도록 하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한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검찰이 공소권 이외에 수사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이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권력의 집중을 야기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오남용을 야기해 결국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위한 검찰권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의 당위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수사권의 주체는 공소권의 주체와는 완전 별개의 독립한 기관에 소속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공소권과 수사권 상호간의 독립 및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 장관이나 국회 및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중수청을 공소청과 같이 법무부 산하에 두어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현재의 상태를 형식만 조금 변경해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집중을, 그것도 공소권과 수사권이라고 하는 상이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개혁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개악이 되는 것이다. 권한 집중·수사 역량 부족?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의문들 ▲ 검찰청 자료사진. ⓒ 연합뉴스 그리고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을 행안부 아래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 또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은 모두 수사권을 담당하는 본질이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실질적·기능적으로 권한이 집중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냐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냐 하는 관할 영역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수사권의 다원화와 전문성을 고려한 분류일 뿐이지 수사라는 권한의 본질과 기능에서는 동일한 것이라 권력의 집중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행정기관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산하에 설치한다고 해서 권한의 집중과 남용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복수의 수사기관을 행안부라는 하나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들 양 기관을 통합시키면 된다. 즉 수사의 대상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모든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한편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국가수사본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을 민주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 장관은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국수위의 주 기능은 수사권을 둘러싼 복수의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한다는 것은 다양한 국수위 기능의 일부일 뿐이며,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국수위 설치 건이 중수청의 행안부에의 설치 건에 부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참고로 국수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헌법 제86조 제2항). 또한 정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 등 경찰과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통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건 암장이나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결국 공소청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공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과 배치될 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 정 장관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중대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법 공조라는 미명하에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중수청, 법무부에 설치하면 안돼 한편 정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에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경찰이나 국수본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가지는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자체가 공소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장관이 가지는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유사한 권한이 행안부에도 굳이 필요하다면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에 대한 통제는 장관뿐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국무총리도 관할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직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정 장관은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은 사건들의 경우 전문 수사 역량이 부족한 중수청이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수청의 행안부 산하 설치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역량의 문제는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사역량은 역량있는 수사관을 임명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운용하면 된다. 정리하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공소권과 수사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를 위해 양 권한의 분리와 상호 견제 및 균형, 그리고 상호간의 독립성이 절대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 권한의 행사기관이 각각 별도의 독립기관에 설치되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수청을 공소청이 소속되는 법무부에 설치하면 절대로 안된다. #중수청공소청검찰개혁행정안전부법무부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글 정연주 (paul7636) 내방 구독하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사 요약 보기 추천146 댓글 공유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