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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일 재산 환수를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9인 중 일부. 왼쪽부터 송병준, 이재극, 권중현. ⓒ 병합기념조선사진첩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아래 친일재산조사위)가 재산을 국가로 환수키로 한 9인은 누구인가.

공시지가 기준 재산 36억여원(추정시가 63억원)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들은 고희경(고영희 장자)·권중현·권태환(권중현 장자)·송병준·송종헌(송병준 장자)·이완용·이병길(이완용 장손)·이재극·조중응 등이다.

이들 중 권중현과 이완용은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 당시 조약에 찬성한 '을사5적'에 속한다.

두 사람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을사조약 및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2조 6호) 등에 의한 재산 환수 대상자다.

친일재산조사위가 이날 발표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대상자의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고희경의 부친인 고영희의 토지 및 임야까지 포함한 10인이 소유한 땅은 총 3995만여㎡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약 5배다.

이 가운데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은 25만4900㎡로, 0.64%에 그친다. 이조차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서 보유 면적이 확인된 것만 집계된 것이다.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나 임야 중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대상자

주요친일행적

국가귀속대상재산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백만원)

고희경

고영희 장자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고문, 이왕직 왕세자부 사무관

63

198,844.2

1,724

권중현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3

201

-

권태환

권중현 장자

작습작, 중추원 부찬의·참의

10

21,713.7

1,303

송병준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1

40

-

송종헌

송병준 장자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16

3,320.8

132

이완용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정미칠조약·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16

10,928

  70

이병길

이완용 장손

후작습작, 중추원참의

18

3,983.5

  40

이재극

 

한일합병조약의 공으로 남작수작, 이왕직장관, 신사회 발기위원

17

7,273.2

127

조중응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10

8,601.5

201

합  계

9인

154

254,906

3,597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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