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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006년 4월~2008년 2월까지 김 의원이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를 담당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은행 계좌로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억 8223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장석 아래에서 최루탄을 분해해 최루분말만을 꺼내려 했는데 안전핀이 빠지면서 최루탄이 저질로 터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 "최루탄을 품어 안은 자세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바람에 본인이 최루분말의 대부분을 뒤집어 썼을 뿐"이라며 "최루탄 및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1월 김선동 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약이나 폭약 전문가가 아닌 이상 최루탄을 맨손으로 분해하는 일은 쉽지 않고, 더욱이 폭발의 전 단계인 안전핀과 안전레버를 제거하는 동작을 최루탄을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범행 부분에 관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현장에 있던 국회 직원 등이 최루탄과 최루분말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접 거리에 있었던 점, 이들이 최루탄 폭발로 파편 등을 맞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최루분말이 공기 중으로 확산돼 고통을 느끼고 발언대 부근에서 멀리 벗어나기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이를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비록 최루탄 폭발로 실제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폭발 지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던 점 등에 비춰 자칫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에 파편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최루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장소"라며 "이러한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대내외적 신인도에 큰 손상을 가했을 뿐 아니라, 선진 국회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심의보다도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부각됨으로써 비준안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 vs 대법원 5가지 혐의 모두 유죄

그러자 김선동 의원은 유죄 판결 중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 혐의에 대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최루탄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최루탄 폭발 지점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자칫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에 파편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피해자에게 최루탄에서 비산된 최루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처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의도만 있었을 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의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된 실내 공간인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릴 경우 참석 국회의원들이 장외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하고 의장석과 발언대 주변에 흩날린 최루분말을 제거해야 하므로 회의 진행이 일정 시간 중단될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을 뿐만 아니라 최루탄을 터뜨린 후에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자리를 뜨지 않자 그를 향해 다량의 최루가루를 뿌림으로써 국회부의장으로 하여금 자리를 벗어나게 한 점에서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신고대상 계좌가 정당의 종국적인 수입계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기관지 구독료 등을 관리하는 수입계좌 역시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등에 제공되는 금전'으로서의 정치자금에 해당해 신고대상"이라고 김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최루탄,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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