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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30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30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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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질서 문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의 권리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야당의원들과 청소년단체들은 "유신학칙 부활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로 규정한 학생 권리도 학칙으로 제한' 논란

30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령 위반 해소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제고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지난 해 1월 26일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손질해 학칙으로 두발과 복장 단속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해 공개한다면 일괄 가방검사 또한 가능하도록 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한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임신 또는 출산'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항목을 뺐다. 대신에 '개인성향'이란 말을 새로 집어넣었다. 제28조(소수자 보호)에서도 해당 대상에서 '성 소수자'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삭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시교육청이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보고서(대표연구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에서도 '현행 유지'를 제안한 바 있다. "소수자를 양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도록 했던 것을 고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임명 절차 또한 학생인권위원회 동의절차를 삭제했다. 교육감의 인사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후 청소년인권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 부활이냐"고 외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후 청소년인권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 부활이냐"고 외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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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학생인권실현네트워크와 청소년행동 '아수나로', 전교조 서울지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청소년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들 10만 명이 서명해서 만든 주민발의로 공포한 조례안을 휴지조각 취급했다"면서 "시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은 유신학칙 부활이며 학생인권탄압조례"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 아무개 학생(고·2)은 "도대체 두발이 어떤 학교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학칙으로 제한하려고만 하느냐"면서 "그렇다면 교사 머리카락도 학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속 활동가 '덕현'씨도 "유엔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 괴롭힘을 없애야 한다'는 책자를 만들어 반기문 사무총장이 돌리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장도 "이번 개정안은 가방 검사와 같은 유신시대 유물을 불러오는 학생인권침해 조례안"이라고 각을 세웠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현행 학생인권조례 위반 논란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윤명화 의원(민주당·중랑4)은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안 입안할 때 학생인권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43조는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작성하여 학생인권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법예고 전에 학생인권영향평가는 물론 학생인권위원회 자문 또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발표 2시간 전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이른 시간 안에 소집하도록 (지시)했다"면서도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최종 안은 내년 1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학생인권영향평가와 학생인권위 관련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생청소년위)는 "조례에서 규정한 '입안할 경우'란 말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기 직전이라고 해석함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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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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