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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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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이었습니다. 이 때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점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여자라는 점, 그리고 직업이 공무원이며 또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이유로 인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검사 임은정이며, 또 한 명은 본명보다 '김 직원'이라는 별칭으로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진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가지가 닮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행위는 같았으나' 이들이 문을 잠가야 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문을 걸어 잠근 이유로 한 사람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갈등과 파국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1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 전,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임 검사는 왜 무죄 구형을 고집했을까

2012년 12월 28일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962년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해자 윤길중씨의 재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1년, 윤길중씨와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다른 관련자 5명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그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미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들어서는 임 검사 표정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검찰 상층부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임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윤길중씨에게 무죄 구형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상층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임 검사와 달리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만 말하고 무죄 구형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임 검사는 반발했습니다. 대법 판결로 이미 같은 사건 관련자의 무죄가 확정됐으니, 지금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지 않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독재정권 때 잘못된 검찰의 기소와 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임 검사가 담당했던 '또 다른' 유신독재 피해자 박형규 목사 재심 재판 당시 이미 실천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이날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함께 조작된 '민청학련 사건' 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재야인사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라고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 단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입니다. 박형규 목사에 대해 검사 구형을 내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임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형규 목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다음처럼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를 내려주십시오."

출입문에 "무죄 구형하겠다" 쪽지 붙이고 문 잠가

임 검사의 무죄 구형에 재판부는 '무죄' 판결로 화답했습니다. 무려 38년 만에 박형규 목사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날 박형규 목사는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작된 공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과와 함께 무죄를 구형해 유신 독재 때 받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됐다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영화 <도가니>의 모티브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1심 재판 공판 검사로도 유명하다.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영화 <도가니>의 모티브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1심 재판 공판 검사로도 유명하다.
ⓒ 미니홈피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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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가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 구형을 내리며 사과해야 한다고 고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이제라도 사과해야 마땅한데, 이를 검찰이 회피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구형을 내리겠다"며 반발하던 임 검사의 주장은 끝내 부장 검사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유신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검찰 상층부 역시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끝내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주장을 접지 않자 부장검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 공판검사를 임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맡도록 교체하라는 전격적인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임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록 등을 다른 검사에게 인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잠시 후, 윤길중씨 구형 공판 법정에 들어선 검사는 다름 아닌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의 검찰 전용 출입문 앞에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쪽지를 붙인 후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미 사건을 인계한 다른 검사가 그 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을 걸어 잠그며 임 검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행위가 결국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검찰 내부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그는 자신의 징계를 각오했습니다.

그는 "절차와 월권의 잘못을 통감하며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다"며 "(이로 인한) 중징계로 검사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안이고 담당 검사로서 (상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임 검사는 자신의 결심대로 윤길중씨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로 검사 구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박형규 목사때와 같이 윤길중씨에 대해 당일 무죄 선고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임 검사가 감당해야할 몫은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 구형을 내리고, 독재권력 피해자에게 사과한 그의 행동을 두고 '소영웅주의'이니 '돌출행동으로 규율을 어긴 행위'라며 검찰 내부의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2월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좌천 인사까지 당했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잔혹한 대가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김 직원', 그는 왜 문을 걸어 잠갔나

반면 여기 또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김 직원'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밤,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정점으로 치달으며 문재인과 박근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던 그 순간에 그는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후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는 당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작업을 진행했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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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의 요구에도,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 문을 3일 동안이나 '스스로'  걸어 잠갔습니다. 스스로 문을 잠근 것은 분명히 '김 직원'인데 이후 이 행위를 두고 상상하지 못했던, 상식 밖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나이 어린 20대 미혼 여성을 감금하는 등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이 가녀린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역공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선거일 직전인 12월 17일 천안 유세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나서 "그 불쌍한 여자 직원은 결국 무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직원은 감금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는데, '감금'이라니. 그래서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셀프 감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앞으로 누군가 체포하러 오면 스스로 문을 잠근 후 "감금 당했다고 주장하자"는 슬픈 개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그 사건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던 '김 직원'의 말과 달리, "조사 결과 정치개입 관련 댓글은 없었다"던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와 달리, 검찰은 "김 직원을 비롯해 국정원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사이버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은 부정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무려 2200만 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김 직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 직원을 비롯해 국정원 공무원들의 부정선거 행위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정보원이라는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는 있지만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직원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조직폭력배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조직폭력배 두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행동대장이 누가 있나요. 그럼 앞으로 그들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할 건가요?

임은정 검사, 잊지 않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두 여자 공무원의 행위는 같았으나, 문을 잠근 이유는 달랐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이 불이익 받을 걸 알면서도 '정의를 실천하고자' 문을 잠갔습니다. 반면 국정원 소속 김 직원은 그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문을 걸어 잠근 채 증거를 삭제하는 등 해서는 안될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옳은 일을 한 임 검사는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에 이어 좌천 인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반면,  '김 직원'은 처벌은 고사하고 자신의 상관에게 격려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일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상급자인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은 12월 17일 김 직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보고 와서 위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랍니다."

민 전 단장이 문자를 보낸 날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12월 16일 밤 '허위' 중간발표 직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최종 당선한 12월 20일 오후 2시, 민 전 단장은 재차 김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적'만 남았다는 이 말이 완전범죄에 성공했다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상관의 문자를 받고 '김 직원'의 마음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목 놓아 부를 가난한 노래의 씨를 척박한 광야에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정직 4개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안 날,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다'는 그 말이 가슴을 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임은정을 잊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국가정보원 소속 '김 직원'을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으려는 행위는 똑같지만,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두 이름을 서로 다른 의미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을, 권은희 경정 같은 분을, 또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같은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써 그 미안함을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의의 실천이며, 대한민국의 진짜 공무원인 그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미안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태그:#임은정 검사, #권은희 경정, #윤석열 팀장, #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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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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