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잘못된 연금정책이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연금전문가인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의 글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함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다. 당장 쓸 돈은 많은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보험료를 꼬박 꼬박 징수해가는 정부가 밉기도 하고,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만은 국민연금이 기성세대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젊은 세대는 혜택도 적고 보험료 부담도 과중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회와 제5회에서 설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비'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필자의 3회와 5회 연재분을 미리 읽어 보기 바란다)



[연금이야기③]국민연금 계산법에 담긴 비밀

[연금이야기⑤] 2060년 국민연금 고갈 불가피... 해법은 이거다 



1953년생과 1981년생의 국민연금 비교



1988년에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할 때 보험료율은 3%였으며, 근로자가 1.5%를 내고 사용주가 1.5%를 내는 구조였다. 1993년부터 97년까지는 보험료율이 6%로 올랐고 1998년부터 현재의 9% 보험료율이 정착되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998년까지 70% 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로 떨어졌다.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졌고 그 이후 계속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줄어든다.



국민연금에 초기에 가입한 A와 나중에 가입한 사람 B의 사례에서 세대간의 불공평을 비교해 보자.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 35살이었던 근로자 A는 1953년생으로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고 현재 60세이다. A는 20년의 가입기간 중 5년간은 3%(1988-1992), 또 5년간은 6%(1993-1997), 그리고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10년은 9%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반면 2008년 27살에 처음으로 취업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현재 32살의 B가 있다고 하자. B는 1981년생으로 3%가 아닌 9%의 보험료를 처음부터 내야 한다. 확실히 젊은 세대인 B가 기성세대인 A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는 말일까? (자료 사진)
 국민연금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는 말일까?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반면 받아가는 연금액도 기성세대인 A가 B에 비해 훨씬 많다. A의 연금액은 1988년에서 1998년까지 11년간은 소득대체율이 70%로 계산되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 9년은 소득대체율이 60%로 계산된다. 그러나 젊은 세대인 B는 2008년만 소득대체율이 50%로 계산되고 그 이후로는 점점 낮아져 20년 뒤인 2028년 이후는 40%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액이 계산된다. 즉,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한 현재 32살인 B는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인 현재 60살인 A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아간다. 보험료는 계속 올려왔고 연금액은 계속 깎는 연금개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대간의 불공평을 '수익비'라는 수치로 표현해 보자. 필자가 연재글 5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익비'는 보험료로 낸 돈 총액과 받게되는 연금 총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가령 보험료 낸 돈 총액이 5천만원인데 연금으로 5천만원을 받으면 수익비가 1이 된다. 즉 손해도 보지 않고 이득도 보지 않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로 총 5천만원을 냈는데 장수해서 총1억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수익비가 2가된다. 즉 낸 돈의 2배를 받는 것이다. 물론 일찍 사망하면 낸 돈보다 더 적게 받아 수익비는 1보다 작아진다.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와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수익비는 차이가 난다. 기존의 보고서에서 간단히 3명의 사례를 비교해 보자(최기홍 외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2012년, 국민연금연구원). 이 보고서에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할 당시 40세였고 현재 65세인 1948년생 '갑'의 수익비는 3.61, 현재 45세인 1968년생 '을'의 수익비는 2.20, 그리고 현재 23세인 1990년생 '병'의 수익비는 2.02로 계산하고 있다. 즉 완전 초기 가입자인 '갑'은 낸 보험료의 3.61배를 연금으로 타는 반면, 앞으로 가입하게 될 23세의 '병'은 낸 보험료의 2.02배의 연금을 타가게 된다.



2013년 올해 태어난 아이는 연금액이 더 인하되기 때문에 23살인 '병'보다 수익비가 더 떨어진다. 즉,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국민연금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현재의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기성세대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2030년 이후 태어나게 될 세대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연금계산구조가 현재의 젊은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앞의 5번 연재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수익비가 2에 근접하기 때문에(1.8) 누구나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된다. 그리고 수익비 1을 넘는 부분은 미래세대들의 보험료와 조세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세대간에 보험료 부담과 연금액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현행 국민연금구조를 두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제도라고 인식한다. 즉 투표권이 없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젊은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연금부담을 떠넘긴 부도덕한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후세대를 '갈취'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후세대 '갈취론'의 입장에 선다면 해결책은 명확하다. 기성세대 혹은 우리세대가 연금을 덜 받고(연금액 인하), 보험료를 더 내면 세대간에 불공평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97년과 200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고(보험료율 3% → 9%) 연금액을 깎은 것은 (소득대체율70% → 40%)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매우 '도덕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해도 이것은 미래세대의 불공평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감내해야 될 몫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과연 미래세대의 '갈취'에 기반한 부도덕한 제도일까? 나는 이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오히려 '갈취론'과는 정반대로 미래세대가 보험료와 조세를 더 부담하여 기성세대를 부양하는 것이 세대간 노인부양의 공평한 부담이며 이것이 세대간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현행 국민연금구조를 '갈취'로 보느냐 아니면 '연대'로 보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진다.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다. 일부는 '갈취'론에 입각해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가령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후세대 부담 완화를 연금을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참여정부의 연금개혁논리가 대표적이다. 일부 단체는 연금은 깎지 말고 보험료는 인상하지 말자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 진보는 관점 없이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갈취'인가 '연대'인가라는 관점은 절충의 여지가 없으며 한쪽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과연 어느 관점을 택해야 할까?



기성세대 '이중부담',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기성세대가 젊은세대,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많은 연금을 타가는 구조가 세대간의 '갈취'가 아니라 정당한 세대간 '연대'라고 본다. 두가지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07년 7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개정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07년 7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개정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첫째는 기성세대의 '이중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세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와 타는 연금액만 계산한 것으로 가족단위에서 사적으로 행해지는 노인들에 대한 생활비나 용돈지급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가령 월소득 200만원인 40살의 홍길동이 국민연금을 타지 못해 생활비가 없는 65세 부모에게 한달에 20만원을 매달 보내드린다고 하자. 그러면 홍길동은 노인부양비로 월급의 10%(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지출하고 있으니 홍길동은 노인부양비로 19%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해가는 시점에서 특정세대는 홍길동처럼 구조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모를 사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에 직면한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구조이다. 이것을 피해가려면 부모의 노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후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중반이상 40대, 50대 대부분은 홍길동처럼 부모에게 사적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본인의 연금보험료도 내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홍길동의 자식세대는 홍길동이 부모에게 드렸던 사적인 생활비를 안 주거나 혹은 적게 주어도 된다. 왜냐하면 홍길동은 그 부모와는 달리 국민연금을 받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홍길동의 자식은 아무리 보험료가 올라도 홍길동이 노인부양비로 부담한 19%(부모 생활비 10%와 본인 보험료 9%)보다는 적은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길동의 자식이 홍길동의 과도한 노인부양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세대간 공평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40-50대가 이중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셈이다.



홍길동의 자식이 홍길동의 이중부담 문제를 '분담'하는 것은 수익비가 1을 넘어가는 부분, 즉 홍길동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가는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홍길동의 자식 혹은 홍길동의 손자인 미래세대가 보험료 혹은 조세 부담을 통해 기성세대들의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된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의 '갈취'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이중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다. 즉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노인부양비 부담은 그 세대가 역사적으로 짊어져야 할 정당한 노인부양의 '몫'이지 '갈취'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후세대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약 200만명이었다. 만약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연금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당해 년도에 보험료를 걷어 당해 년도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부과방식'이라 함)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했다고 해보자. 즉 1988년에 200만명의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그 당시의 경제활동인구에서 가령 5조원을 걷어서 모두 연금으로 주고 한푼의 적립금도 쌓아놓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해마다 필요한 돈을 해마다 걷어서 주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2013년 현재 약 570만명에 이르는 노인들의 연금을 주기 위해 상당한 보험료 부담을 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독일식으로 출발하지 않았고 기금을 상당부분 쌓아놓는 방식으로 시작했다(이를 '수정적립방식'이라고 함). 처음부터 돈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젊은 세대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쌓아놓은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2012년에 약 30조원의 보험료가 걷혔지만 연금으로 나간 돈은 11.5조원이었다)



2012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400조원이 쌓여있다. 그런데 이중 170조원이 주식과 채권투자에서 벌어드린 투자수익금이다. 만약 1988년에 독일식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했다면 적립금도 없었기 때문에 170조원의 투자수익금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1988년에 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이중부담문제에 더 강하게 노출되었지만 덕분에 170조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170조원 정도의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일방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후세대의 추가적 부담은 정당하다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40-50대에게 이중부담 문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기성세대는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 본인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중부담'이 아니라 '삼중부담'인 것이다. 물론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사적인 생활지 지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40-50대의 사적부담이 감소되어 '삼중부담' 표현이 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중부담의 짊을 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에서 젊은세대 혹은 미래세대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40-50대의 '이중부담' 문제와 돈을 쌓아둔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을 고려하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젊은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의 40-50대의 노후를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세대간에 노인부양의 공평한 부담이 된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떨어지게 설계된 국민연금구조는 미래세대의 '갈취'가 아니라 세대간의 노인부양비 분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고, 이 논리는 바로 세대간 '연대'라고 칭할수 있다.



젊은세대와 미래세대는 기성세대가 누린 일자리도 없고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연대'도 좋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젊은 세대의 항의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GDP의 50%에 육박하게 될 수백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젊은세대와 미래세대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백조원의 국민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집 확충과 젊은부부들이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젊은 세대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이렇게 사회적인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현재 50대 연령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백만명의 베이이부머들이 대량으로 은퇴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려면 앞으로 30-4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동안 젊은세대와 미래세대들은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양해야 한다. 누차 주장한 것처럼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세대의 허리가 휘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매우 과장되어 있다.



연금이 아니라 노인의료비와 요양비용의 상승이 젊은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6.9%(공공지출 4.0%, 민간지출 2.9%)로 OECD 평균 9.6%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상승율은 8.6%로 OECD 평균 4.0%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처럼 의료비 지출이 GDP의 18%에 육박하면 젊은세대의 허리가 휘어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너무 많이 깎아 놓아 더 이상 깎을 것도 없다.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행 연금에서 기성세대가 할 몫을 충분히 했으며 나머지는 후세대가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진정으로 걱정하면 연금이 아니라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짐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현재의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의무일 것이다.
 

태그:#국민연금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4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입니다. 관심 분야는 복지국가, 공적연금, 동아시아복지 등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오랜 동안 복지운동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개혁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특히 연금에 대한 오해가 많아 시간되는데로 제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