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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처벌을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른바 '아청법' 논란으로 4일째 수난을 당하고 있다.

그간 트위터에서 항의에 대해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문제점은 공감하고 검토를 약속하는 등 일일이 답변을 하던 최 의원도 4일간이나 계속되는 이 엉뚱하고도 집요한 공격에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4일 오후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4일 오후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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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제가 트윗에서 일일이 답변드린 것은 일부 단순 다운로더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관련 트윗 중입니다. 누군가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어쩌나...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라며 경찰과 검찰,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경찰의 무리한 단속 실상과 조성된 공포분위기와 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2011년 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개정통과된 현행 아청법을 근거로 이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주도해 개정된 법안입니다. 아동음란물 규정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들어간 게 이 법안입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저와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각각 아음물(아동음란물) 소지에 관한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발의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왜 제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누군가 악의적 목적으로 '아청법을 민주당이 만들었고 구한나라 윤석용의원 법안을 제가 만들었으며 형량강화 개정안을 냈는데 경찰이 이 개정안을 근거로 단속한다'는 식의 마타도어성 글을 퍼뜨렸고 지금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글을 올렸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나 그분이나 모두 다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반영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불똥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에게 튀게 된 것일까.

현재 '정식 수입된 [15금]등급 애니도 여주인공이 교복 입으면 처벌?', '교복 입은 성인야동 다운만 받아도 처벌?', '동안은 어쩌라고?' 등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 제2조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2010년 8월 20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추가 되었다. 그 이전 까지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었다.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성폭행범의 주거지에서 아동음란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자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 엄격히 처벌' 발언을 하자 검찰과 경찰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던 과거와 달리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한 편이라도 소지했다면 무조건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무리한 법해석에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게 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日애니 봤다 전과자 될판? '취직 어쩌라고'" 등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더욱 더 거세졌다.

검찰의 이런 무리한 법해석의 중심에는 바로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대 정의하고 있는 아청법 제2조5호가 있는 것이다.

잘못 알려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논란으로 항의성 글로 도배가 된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잘못 알려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논란으로 항의성 글로 도배가 된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이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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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논란의 불똥은 갑자기 정부당국이나 검·경이 아닌 민주당으로 옮겨붙었다.

지난 7일 최민희(민주통합당)의원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사실이 "아동음란물소지자 무조건 징역형"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 되자  현재 검·경의 무리한 단속과 과도한 처벌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선 지지 철회까지 언급하는 등 항의가 집중되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트위터 등 SNS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멘션이 이어졌다.

심지어 이번 형량 강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의 사진과 함께 발의자 명단까지 루리웹, 엠엘비파크, 클리앙 등 대표적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면서 신상공격의 양상으로까지 번졌고, 이 때문에 항의성 글과 멘트가 최민희 의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최민희 의원외 14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의 2조5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의 내용을 발의한 것 처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 2010년 8월 20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추가 되었다.
 누군가가 최민희 의원외 14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의 2조5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의 내용을 발의한 것 처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 2010년 8월 20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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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개정은 '발의접수-소관위심사-법사위심사-본회의상정-입법-정부이송-공포-발효'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가결이나 대안가결, 원안가결 등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수개에서 수십개의 발의안이 나오고 이를 소관위(아청법의 경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모두 검토 심사하여 대안가결을 법사위에 제출한다.

현재 발효 시행중인 아청법(2011.9.15 개정, 2012.9.16 발효) 또한 20건의 여야 발의안을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하여 대안가결 법사위에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다시 수정가결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 개정입법 되었다.

지난 9월 제출한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이제 그 첫단계인 발의접수 단계에 있을 뿐인데도 마치 이것이 이미 공포 발효되어 이번 지나친 단속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검·경의 '아동음란물 단속'의 근거법인냥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부터 나흘간이나 민주당과 최 의원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 의원이 '누군가의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마타도어성 글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태그:#최민희, #아청법, #아동청소년법, #아동음란물, #아동음란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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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개설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24인, 현 언소주 사무처장,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자. 우리 아이들이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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