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4년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선거 정치자금을 내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었다. 2004년에 선생님이거나 판검사들도 일부 정치 후원금을 냈었는데..."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부친의 사학재단(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의 불법성 의혹이 확산되자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밝힌 말이다.

 

이는 나 후보 측이 그간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 "후원금 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 "다시 돌려줄 시한이 지났다, 후원금은 그해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해 왔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교사 정치자금 후원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4년 교육부 "초·중등교원은 정치적 기부행위 할 수 없다" 답변

 

하지만 교육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교사 정치자금 후원이 이뤄진 2004년 당시, 교사들이 낸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나경원 의원 정치자금 후원'이 불법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 일부 교사들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이 답변했다는 것이다.

 

당시 홍신학원 소속 학교에 근무했던 복수의 교사들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아버지인 나채성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교사들에게 "나경원 의원이 초선이라 정치자금 후원이 별로 없다"며 "교사들이 도와주면 행정실을 통해 연말정산을 협조해 주겠다"면서 후원을 부탁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교사들이 나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고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했고,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알고 있던 일부 교사들은 교육부에 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2004년 12월 교육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공교육은 교육활동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관여를 배제해야 할 것이며, 공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해 국회의원 후원회 회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원은 정치적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부서 : 교원정책과

담당자 : 장OO 이메일 : oooo@moe.go.kr, 전화번호 : 2100-6310~16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및 사립교원(사립학교법 제55조,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 준용)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공무원과 같은 복무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의 유지가 요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 제6조 제1호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합헌 결정('04.3.25)을 통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할 초·중등교원에 대한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를 통한 정치적 중립 유지가 헌법질서에 합치되고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교육활동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관여를 배제해야 할 것이며, 공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해 국회의원 후원회 회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원은 정치적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 같은 답변을 받은 일부 교사들은 "당시 학교 측에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왜 문제를 삼느냐, 문제없으니 가만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불법 지적에도 나경원 의원 정치자금 후원은 계속됐다는 게 일부 교사들의 증언이다. 

 

정보공개 청구에도, 정치후원금 명단 공개 안 한 홍신학원

 

지난 2009년 전교조 교사 280여 명이 정치후원금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김정권 사무총장, 이군현 의원,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함께 나경원 의원도 교사들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당시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에 교사들의 정치자금 관련 자료(실명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0년 3월 세 학교의 교장은 '본교는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공개를 거부했다. 사립학교 회계 관련 장부는 최소 5년을 보존해야 한다.

 

이후 같은 해 5월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나경원 후보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

 

한편, 현 교과부 교원복무 담당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경원 후보가 2004년 이전에는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교사의 정치자금이 허용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2004년 이후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된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바뀐 적이 없다. 법령상으로도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교사의 정치후원을 금지한 내용이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태그:#나경원, #홍신학원, #정치자금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6,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