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연평도 포격 당시 상황도
 연평도 포격 당시 상황도
ⓒ 오마이뉴스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북한은 23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남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오후 7시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관한 '보도'를 내고 "'호국'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시키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최고사령부는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첫 언급이다.

최고사령부는 "도발자들의 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 군대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혁명 무력의 엄숙한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라면서 "남조선 괴뢰들이 조국의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하면 우리 혁명무력은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측이 서해상에서 '호국훈련'을 하면서 자신들이 영해기준으로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너머로 수십 발의 포사격을 가해 와 이에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북한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간의 오래된 갈등을 연평도 포격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그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남북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는 데 합의했으나,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북측은 1차 서해교전 뒤인 1999년 9월 NLL 이남으로 깊게 내려온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면서 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주장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해 11월 3차 서해교전으로까지 이어졌다.


태그:#NLL, #조선서해해상군사계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