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가 또 다시 거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는 지난 10일 재의결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또 다시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면서, 서울광장 개방을 둘러싼 시와 의회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오기시정"이라며 오는 27일 허광태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충돌 일어날 것... 알면서도 방기할 수 없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종현 대변인은 "공공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허가제를 두고 있는데, 이를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조례공포 거부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부로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충돌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해당 조례안이 위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장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의 재산은 허가제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것(위법적 요소)을 원만하고 완벽하게 조정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이달 말까지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례안이 재의결된 지 20일 이내인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방침을 밝힐 경우, 서울광장 개방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공방으로 까지 치닫게 된다. 

이에 대해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집행부가 조례안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거부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명분 쌓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재의요구에 법적 대응 등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조례 공포 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조례공포를 거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오는 27일 조례안을 공포해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제로 해도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통해 충돌·혼란 방지가능"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9월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9월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충돌·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지금 서울광장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이고 혼란일 수 있다"며 "허가제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안 생기고, 신고제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신고제로 하더라도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충돌이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형 서울시의원(민주당, 강북4) 역시 오세훈 시장의 결정에 대해 "오기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을 처음 의결했을 때는 78명이, 재의결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80명이 찬성하는 등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확고한 시민의 의사가 전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인의 생각만으로 해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건 전형적인 오기 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의 외부위원 전원 추천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상의를 통해 정수를 맞춰 오는 10월 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의결 할 계획이다. 


태그:#오세훈, #서울광장, #김명수, #박진형, #서울광장조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