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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나라당 허범도 전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인 K씨가 전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확정돼, 결국 허범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자 허 전 의원은 "옛 공직선거법(2010년 1월 개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부분은 헌법상 연좌제금지,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반돼 공무담임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해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ㆍ감독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는 선거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라고 보아 회계책임자의 행위를 곧 후보자의 행위로 의제함으로써 선거부정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후보자에게 법정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가혹한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헌법상 연좌제 금지규정은 친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일 뿐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의 주관적 양형조건도 반영된 양형에 의해 제3자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박탈을 예외 없이 연계시키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더욱이 회계책임자가 후보자를 배신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변명ㆍ방어의 기회가 보장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자신의 관리ㆍ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해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확정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 #연조제,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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