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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팬들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찾아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취소에 항의하며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했다.
▲ 'SM TOWN LIVE '09' 콘서트 취소 피해구제신청 접수 동방신기 팬들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찾아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취소에 항의하며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했다.
ⓒ 김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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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팬 632명이 지난 8월 16일로 예정됐던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일방적 취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신청 절차가 개시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4일 공지를 통해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참가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상담 마당 - 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SM TOWN LIVE '09' 콘서트 티켓을 지마켓이나 드림메이커엔터컴을 통하여 구매한 계약 당사자여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참가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콘서트 연기를 발표했다가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소비자원의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이번 소비자운동을 주도한 동방신기 팬들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찾아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취소에 항의하며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SM콘서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중재신청을 접수한 이들은 당시 "이번 일은 팬과 연예기획사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와 기업 간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번 피해구제신청은 단순히 배상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태그:#SM콘서트,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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