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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미디어법 통과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밝혀 여야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론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디어법)시정을 (국회의)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면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의 '재논의를 주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에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며 "그 이상으로 어떻게 더 분명한 내용을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국회의 자율권에 권한을 넘겼다.

 

한편 헌재의 입장이 알려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헌재가 사실상 미디어법 재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면서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잠시 소강상태였던 국회 미디어법 재논의 공방의 불씨를 다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사실상 수의 힘으로 미디어법 재개정 가능성을 원천봉쇄 한 것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은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라는 것이었고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며 "국회의장이 적극 나서 위법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이)한나라당이 재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중재하겠다고 한 이상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 이후 아무래도 미디어법 재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며 "목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미디어법 논의는 법이 통과된 이상 이미 끝난 것"이라며 재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미디어법 개정을 원할 경우 수정안을 내면 국회법에 따라 협의될 수는 있겠지만 재논의는 없다"며 당은 당초 계획대로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태그:#헌재, #미디어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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