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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하여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22명,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아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더욱이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금을 스스로 챙기거나, 장기간 무단결근(12일)하여 해임, 하급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닥치지 않고 폭행, 무면허운전 후 도주 등 불법·부당한 행태 징계 건수가 총 161건에 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 자료와 전현희의원(민주당, 비례)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 제공,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의 불법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8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변모씨(2급)가 파면당했고(2008년 12월), 2009년 6월에도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알선 유인한 행위로 박모씨(5급)가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로 다양하고,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한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본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11개 중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해 평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계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히며,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태그:#개인정보 유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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