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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초 주민직선에 의한 서울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던 주경복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 등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 선고를 통하여 주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주 후보와 함께 기소되었던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현직 교사들에게도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회계 담당자였던 이모 교사(해직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 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서울지부 간부들인 이모 부지부장 등 4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당시 지회장이었던 이모 교사와 김모 교사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3명의 교사들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윤모 해직교사만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경복 교수 등 현직 교사 8명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

재판부는 주 후보에게 "비록 선거 자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후보로써 당연히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받은 돈을 갚았고 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양정에 고려했다"고 하면서 선심 쓰듯 벌금형을 선고 했다. 그러나 벌금 300만 원만으로 주 후보는 더 이상 교수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느냐 논란에 대해서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어 이들의 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으므로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부장 등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이 주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 선고를 하였다.

현행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선거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따라서,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주경복 후보뿐 아니라 송원재 지부장 등 현직 교사 8명이 학교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이다. 100만 원 이하를 받은 교사 13명 역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죄 확신에서 실망으로... 한숨과 한탄이 뒤범벅된 재판정

재판정에 교사들이 들어설 때까지는 분위기가 어두운 편이 아니었다.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객관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내심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주 후보와 송 지부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서 재판정의 분위기는 급변하였다. 이러다 기소된 교사 전원이 해직되는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일순간 법정은 한숨과 한탄으로 채워졌다. 결국 현직 교사 8명을 비롯하여 10명이 공무원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는 모두들 할 말을 잃어버렸다.

'7년 치 메일 압수' 위헌심판청구는 '적법하다'며 기각

송 지부장 등이 최종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삼은 것에 대해서 신청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상태이고, 정상적인 영장 신청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위헌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까지, 개인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는 메일을 최장 7년 치를 열어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주 후보측과 전교조 즉각 항소... '표적 수사' '정치 재판' 비판 거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주 후보는 "나는 선거 자금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 재판은 전교조와 진보 교육 세력에 대한 마녀 사냥이자 표적 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도 "주 후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불법 선거 자금을 알았을 것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항소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당선된 후보도 아니고 낙선한 후보에 대하여, 그것도 선거 기간에 고발된 것도 아니고 선거 종료 후에, 7년치 이메일까지 뒤지면서 수사한 것은 우리 나라 법률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당연히 표적 수사에 이은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많은 불법과 의혹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혐의를 다 빼주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가벼운 재산신고 누락만 문제 삼았다. 그것도 법정 선고 일자가 이미 지났음에도 아직 대법원에서는 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택 선거 캠프의 수많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공 교육감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교육계 진보 세력인 주 후보측에 대해서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것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정식 고발도 아닌 수사의뢰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7년 치 메일 압수 수색과 서버 압수수색, 전방위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23명의 대규모 인원을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과연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이었냐는 국민적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송 지부장 등 교사의 최종 운명은 대법원에서

주 후보와 전교조 측은 이번 검찰의 기소부터 수사과정 일체, 그리고 재판부의 유죄 선고가 모두 전교조, 나아가 교육계 진보 세력 죽이기의 일환이고, 내년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또는 그를 지지하는 유사한 성향을 가진 개혁후보가 다시는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협박이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공 교육감 사건 역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공 교육감의 운명도, 주 교수와 송 지부장 등 전교조 교사들의 최종 운명도 대법원에서 결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대법원은 표적 수사,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씻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시선은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까지 여전히 법정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주경복, #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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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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