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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씨 자료사진
 이계덕 씨 자료사진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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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18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경 이계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해 6월 '촛불집회' 시위진압에 동원되어야 하는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꼈다면서,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한 바 있다.

육군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과 관련해 이씨는 해당 부대에서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으며 '육군전환 신청 전경'으로 이름을 알려 왔었다.  

오늘 재판부는 "성적수치심 유발 여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해 달라며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부대 안에서 마찰을 빚었던 시기에 사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계덕씨..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

오늘 선고와 관련 이계덕씨는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와의 취재에서 "그동안 강제추행범이라는 누명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자 더 열심히 활동하고 뛰어다녔지만 법원이 성추행 했다고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도 재판부가 애매모호하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살핀 것은 아닌가 한다면서 선고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투경찰부대 일경으로 복무 중이던 이씨가 "선임대원에게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였고. 본부내무실에서 교성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후임대원 두 명을 추행하는 등 부대원 열 다섯 명을 추행하였다"며 기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는 "육군전환요구 행정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이 구속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죄명"이라며 반발해 왔었다. 

그는 공판과정에서 "하급대원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에 본인이 행정반에서 근무를 하였음을 기록하는 근무일지가 발견이 되었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대원들의 진술에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속 부대에서 소대장을 하던 조 아무개 경위가 근무일지는 형식대로 작성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근무자가 바뀌었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공판과정에서 제시한 이 증거에 대해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맞선바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장관이 보낸 의견에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 추행의 대부분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폭력이나 위계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국방부가 표명한 의견"등을 들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계속해서 "군대에서 선임 병을 추행하였다는 전례도 없고, 군대의 분위기상 일경이 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판례 또는 사고현황을 확인해보더라도 일경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열다섯 명이 넘는 부대원이 한꺼번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례도 없으며, 부대 측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부대 추행 있었소! 라며 고발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 측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 추행으로 인정 되는 게 현행법"이라며 맞서 왔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이 씨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받아 들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계덕,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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