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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이, 조순덕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형사 6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전여옥 의원은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여옥 한나라당을 폭행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된 이정이 전 부산 민가협 회장이 여경 2명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던 중 "전여옥 의원을 때렸나요?"는 기자의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쳤다.
▲ "전여옥 의원 때렸나요?" "안 때렸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여옥 한나라당을 폭행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된 이정이 전 부산 민가협 회장이 여경 2명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던 중 "전여옥 의원을 때렸나요?"는 기자의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쳤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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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이의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증인은 전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씨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현장 바로 앞에서 국회 방문객 안내 업무를 맡았던 정아무개(국회 사무처 직원)씨는 "'갑자기 야 이 X아'하는 욕설이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성이 전 의원을 밀치면서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씨는 검사가 제시한 목격자 심문 조서에 대해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건 직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작성한 정씨의 심문조서에는 "욕을 한 여자가 달려들며 (전 의원의) 가슴과 배를 2~3회 때렸고"라는 부분과 "그 여자의 손이 (전 의원의) 얼굴로 향할 때 피하다 눈 부위를 향했고"라는 대목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조서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또 "이정이씨가 가슴과 배를 때린 것이 아니라 (전 의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검찰 측 증인 박아무개씨도 피의자 이정이씨가 전여옥 의원의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국회 부의장실에 차를 배달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사건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박씨는 "이씨가 양손으로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며 "(하지만)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전 의원이 눈을 다쳤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상하다, 전 의원이 눈을 다친 일은 없는데, 왜 눈 이야기가 나오나'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진행된 시간... "1분 안에 금방 끝났다" 진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 본청 의무실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구식 의원과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전 의원은 27일 정오께 국회 본청에서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법 개정'에 항의하는 부산 민가협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 전여옥 의원 국회본청에서 괴한에 폭행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 본청 의무실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구식 의원과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전 의원은 27일 정오께 국회 본청에서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법 개정'에 항의하는 부산 민가협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 연합뉴스 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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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행된 시간에 대해서도 정씨와 박씨의 진술은 대략 일치했다. 정씨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국회 경위) 박아무개씨가 이정이씨가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떼어놓고 전 의원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씨 역시 "옆면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을 누군가(국회 경위) 말리자, 거의 동시에 또 다른 한 명이 뒷머리를 잡았다"며 "(사건은) 1분 안에 금방 끝났다"고 진술했다. 

두 증인은 또 "20~50대 여성 5, 6명이 폭행에 가담했다"(2월 27일자 <조선일보>)는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씨는 사건에 관련된 인원을 "전 의원 외에 이정이씨, 국회경위 박아무개씨 등 3명"으로, 박씨는 "전 의원, 이정이씨, 조순덕씨, 국회 경위 등 4명"으로 기억했다. 

두 증인의 진술은 사건 직후 전 의원 측이 밝힌 "5~10분을 잡혀 있으면서 위협·폭행을 당했다"면서 '이 ×은 죽여야 한다', '눈알을 빼버리겠다'는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했다"(2월 27일자 <동아일보>)는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 변호인들은 사건 직후 전여옥 의원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씨는 사건 직후 전 의원을 보았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위대영 변호사가 "전 의원은 사건 직후 누워 있던 국회 의무실에서 모 언론과 '이건 나라도 아니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 병원 갈 때는 말을 못하셨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여옥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전여옥 폭행, #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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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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