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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확대 실시에 따라 오는 12·19 청송군수 재선거를 위한 선거비용으로 청송군의 자체 군비 3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송군은 지난 5·31 선거에서 군비 8억7천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집행한데 이어 금년 재선거에도 3억여원의 군비를 집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1년 사이 선거비용으로만 11억여원 이상의 혈세를 충당하게 됐다.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등 선거관리에 직접 나서는 제도로 지난 5·31 지방선거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즉, 선거를 위한 인건비를 비롯해 교육비용, 일상경비 등 선거관리 측면과 선거후 후보자의 득표율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 보전비용 모두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하고 있다.

 

청송군수 재선거를 위한 선거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선거관리 측면에 필요한 1억5천여만원~2억원의 비용을 비롯해 후보자 2명이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이에 따른 보전비용을 1억 여원(지난 5·31 기준, 군수 후보당 5천여만원)으로 추산, 최소한 이번 선거비용이 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 난립에 따른 표 분산으로 고른 득표율을 보여 3인 이상이 15%를 득표해 선거비용보전액 100% 보전을 받거나 10% 이상 득표자가 더 있어 50%의 보전을 받게 될 경우, 선거비용은 3억원을 훨씬 상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도지사, 광역의원, 군수,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6개 선거가 함께 치러진데 비해 금년도 대통령 선거와 군수 재선거로 치러져 인원과 장비 등의 축소로 선거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 뿐이라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5·31 선거 이후 군수 부재 등 여러 불리한 여건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이때 혈세나 다름없는 군민의 세금을 또 다시 선거비용으로 축내는 꼴이 됐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태그:#선거법 위반,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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