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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오른쪽)가 국방부 검찰단 이장봉 사건과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내사했고, 소위 '김도술 자필진술서'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이 9월12일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고석 대령을 공무상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이로써 그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논란을 비교적 조용히 관망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여연대는 오전 11시25분 국방부 서문 면회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애초 참여연대는 국방부 검찰단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가 난색을 표명해 검찰단 사무실에서의 직접접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고발장은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인 장유식 변호사와 투명사회팀장 이재명씨에 의해 국방부 검찰단 사건과장 이장봉씨에게 전달됐다.

고발장 및 위임장과 고발 관련자료를 전달한 이재명 팀장은 "고석 대령 외에 다른 국방부 관계자의 고발도 고려되고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중이다.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답했다.

"병역문제 지나친 정쟁화는 문제다"
[미니 인터뷰] 장유식 변호사

▲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권우성
고석 대령 고발장을 국방부에 접수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병역비리 문제가 사실관계는 제쳐두고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99년부터 제기된 고석 대령과 기무사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고발건은 어떤 형태로 조사가 이뤄지는 건가?
"현역 군인에 관한 고발이기 때문에 일반검찰이 아닌 군검찰이 수사하게 된다. 만약 혐의에 대한 사실입증이 되고 이에 이의가 있다면 일반검찰에서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듯이 군검찰에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병역비리 문제가 지나치게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관계부터 따져야한다. 99년 고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고 대령과 기무사의 유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향후 참여연대의 계획은?
"일단 기초조사가 끝나면 고발인(참여연대)과 피고발인(고석 대령) 조사가 있게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고발의 성격상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 홍성식 기자
고발장을 접수한 이장봉 과장은 참여연대측에 '고발장 접수증'을 발부했고, 참여연대의 고석 대령 고발은 불과 5분의 짧은 시간만에 끝났다. 이 자리에선 고발장 접수장면을 촬영하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와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를 제지하는 위병 사이에 사소한 입씨름이 발생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석 대령 등 일부 군 내부 세력들에 의해 축소·은폐되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미 지난 99년에 고석 대령을 고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군검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고, 군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군검찰단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근 이정연씨 병역문제를 둘러싼 공방과정에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고석 대령의 수사방해, 축소, 은폐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군검찰은 이 사건을 새롭게 수사해 고석 대령의 혐의 및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세력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고발장에서 밝힌 고석 대령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 99년 기무요원 병무비리에 대한 수사 당시 고석 대령(당시 검찰부장)이 '기무사 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

절도, 공용서류 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 - 99년 병무비리함동수사본부의 1, 2차 수사팀의 인수인계 과정 중 적법한 인수인계 절차 업이 강제로 캐비닛을 부수고 수사자료를 탈취, 또한 당시 탈취해 간 수사자료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

▲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석 대령.
ⓒ 오마이뉴스 권우성
위증 혐의 - '김도술 진술서'를 둘러싼 국회 증언에서 다른 수사관들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계속해서 진술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한편, 9월12일자 한국일보는 '고 대령 수사은폐, 군당국 묵살의혹'이란 제목으로 '군 당국이 1999년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 고석 대령의 병역비리수사 은폐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사회면에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99년 참여연대가 고 대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고등검찰관 유경환 소령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기무사 등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고 대령이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태만히 하고 김대업씨의 신분을 노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고 대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서영득 검찰단장에게 올렸지만, 올 3월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것이 유경환 전 검찰관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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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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