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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순 논산시장이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벌금 5백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로 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10일 오후 대법원은 논산시장 전일순씨의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전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돼 2001년 4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되며 자치단체장 궐위에 따라 부단체장이 재선거 일까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전시장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지역구 의원인 김범명 의원에게 공천을 댓가로 2천만원을 건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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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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