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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 제도입니다.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조활동이 심각하게 위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타임오프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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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자경영참가법은 노동자대표제 도입,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 제정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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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노동과제 3가지가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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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
오늘날 비정규직의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불안정한 고용 문제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들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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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
2016년 8월 국내에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20개 사업장 57건, 총 1,52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동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동법 제4조[정당행위] 조항을 개정하여 손배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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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사실상 사용자에게 노동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도급, 위탁, 위임 계약 등을 맺은 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화물차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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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비정규직 고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강화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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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현재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현행법 취지대로 주 근로시간 52시간(정상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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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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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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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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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한 뒤 여기에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정액으로 미리 정한 후 이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아무리 해도 고정액 외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이뤄지는 계약인 포괄임금제가 일반 사무직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돈을 받지 않는’ 초과근무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