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반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법령 미비로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의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 환자들이 발생했고, 2011년에는 중증 폐질환 임산부 7명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8월 기준, 258명(사망자 113명, 생존자 145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강화, 위해우려제품의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 안전기준을 강화, 해당제품의 성분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 및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