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는 7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KTF와 LG텔레콤이 매를 더 세게 맞겠다고 나섰다.

후발사업자들이 과징금 대신 가장 강력한 규제조치인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정통부는 그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대부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해왔다.

KTF와 LG텔레콤의 입장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리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후발사들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통3사의 올 1분기 영업실적을 보면 ‘과징금을 물릴수록 후발사업자만 죽는다’는 말을 엄살로만 볼 수는 없다. 실제로 1분기에 SK텔레콤은 4530억원의 큰 이익을 냈지만 KTF의 순익 규모는 487억원이었고 LG텔레콤은 25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었다.

수백억 과징금도 SK텔레콤엔 ‘새발의 피’

때문에 KTF와 LG텔레콤은 과징금이 SK텔레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는 정통부에 함께 영업정지를 당해도 좋으니까 SK텔레콤에 반드시 영업정지를 내려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KTF는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위한 과징금 부과가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돈으로 때우게 하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억원의 과징금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번호이동성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영업정지가 낫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합병인가 조건 3항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9개월 영업정지를 정통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 건의한 바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최악의 상황인 영업정지만은 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스스로 2005년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2.3%로 유지하고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로 인한 대리점들과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영업정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통신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들도 영업정지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결정을 앞둔 통신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신위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을 이유로 이통3사에 수차례 경고를 내렸고 최고경영자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위반과 합병인가 조건 위반에 대해 병합심리를 할 예정이라 가중처벌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