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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GO 'FOOD FIRST'에서 일하는 크리스틴 안 경제사회권프로그램 팀장은 "북한인권은 정치적 억압이라는 좁은 프레임을 넘어 식량권, 건강권 등의 경제사회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원회 김윤섭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매파 보수주의자들과 강압적 기독교 신자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권을 위한 투쟁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한 평화운동가가 북한인권 문제해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크리스틴 안 Food First 경제사회권프로그램 팀장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주최로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현재 논의되는 북한인권의 초점은 전부 정치적 억압이라는 좁은 범위에 맞춰져 있다"며 "북한 사람들의 식량권, 건강권, 존엄성에 대한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위급 군인과 장군들도 마른 몸에 헐렁한 옷

제1세션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의 토론자로 나선 크리스틴 안 팀장은 "북한인권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치적 자유권을 넘어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시키고, 역사와 사실에 기초해 인권을 논의해야 하며, 전쟁과 경제제재가 아닌 평화와 포용의 인권증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월 방북해 북한의 인권현실을 목격했다는 크리스틴 안 팀장은 "평화사절단으로 2주간 활동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봤다"며 "모든 사람들이 전기와 식량, 의료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고, 심지어 고위급 군인이나 비무장지대의 장군들까지도 마른 몸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크리스틴 안 팀장은 "북한 인구의 8%∼10%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전세계는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도움과 발전원조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동안 국제 인권운동은 어디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틴 안 팀장은 "미국 부시행정부는 인권을 경제제재나 군사침략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식량도 없고, 난방을 위한 에너지도 없으며,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제재 방식으로 어떻게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크리스틴 안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미 보수진영이 '정권교체를 통한 북한인권 해결'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피력한 것이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교체가 목적인 매파 보수주의자들과 강압적 기독교 신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들은 지금 인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인권법에 서명한 미국의회와 대통령은 안보와 인권을 내세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불법침략하고 점령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론의 맹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말을 따, 크리스틴 안 팀장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인권옹호자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북한의 기아를 다른 인권침해들과 한데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민주화론'의 맹점을 공격했다.

이날 토론에서 크리스틴 안 팀장은 "진정으로 북한인권을 생각한다면 전쟁과 경제제재가 아닌 평화와 포용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쟁과 경제제재의 위협과 고립은 북한인권의 위기는 물론 미국의 인권위기 상황을 재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양자관계를 맺고 원조하는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북한인권상황은 점증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2200만 북한주민들의 존엄성과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완희 인권고등판무관실 아태지부 대표대행의 '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주한 영국대사관의 정무참사 주디스 코프(Judith Gough)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과 과제' 등이 발표됐고, 미국 인권단체 Food First의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을 비롯해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Forum-Asia 이성훈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인권위원회 김윤섭

굶주림에 떨며 호텔 주위 배회하는 아이들

크리스틴 안 팀장은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Food First'는 어떤 단체인가.
"미국에 뿌리를 두고 식량문제, 기아문제를 주로 다루는 NGO다. 이 단체는 3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 농민을 포함해 전세계 농민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냉전이 끝난 뒤 식량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식량권에 초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본 북한의 인권현실은 어땠나.
"나는 평화운동가로서 북한에 갔다. 북한 사람들은 매우 힘겹게 살고 있었다. 8살 짜리 아동들이 굶주림에 떨며 호텔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군인들조차 매우 야위어 있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정신력이다. 체제유지를 하려는 안간힘과 자부심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다.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의 심각한 인권상황과 비교하면 북한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긴 하다. 그러나 한 사람만 굶어죽었다고 해도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현실인 것이다."

- 미국에서 북한인권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달라.
"보수NGO들이 중심이다. 북한인권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인들의 인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억압과 식량난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의 쓸만한 농토는 20%밖에 안 된다. 그만큼 척박하다. 미국인들은 이윤을 위해 농사를 짓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근본적인 인식의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군 파병, 노무현 정부에 실망"

-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에 대해 미국사회는 어떤 반응인가.
"북한자유법안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본다. 그러나 김정일은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이 번져 있다. 800만 달러의 기부금을 활용해 보수NGO들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을 고립, 압박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편향이 존재한다. 북한의 식량권과 건강권 등은 매우 우려할만하다. 단지 정치적으로만 볼 수 없다. 다만 미국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 한국군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정부에 매우 실망했다. 한미동맹이 있다해도 NGO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매우 부정의한 전쟁이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불법적인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한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주권이냐 동맹유지냐'의 갈림길에서 미국의 입장을 따른 독특한 사례로 남을 것 같다."

"탈북자에 대한 박해와 피해를 예방하라"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 12가지 권고

빗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특별연설문을 보내 "최근 몇십년간 북한에서 인권에 관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몇몇 끔찍한 성격의 인권침해가 벌어져 이런 인권침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12가지 내용의 권고지침을 밝히고, 국제사회에도 5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다음은 그 전문.... 편집자 주

북한의 권고사항

1. 북한은 북한이 가입한 4대 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이들 규약에 따라 설립된 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며 다른 관련 규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과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3. 민주주의,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탈군사화와 함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사회가 정책결정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법부를 설립하고 피고인 또는 구금인이 사법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정부기구와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언론기관의 설립을 통해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사법행정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교도소 체계를 개선하고, 사형과 태형, 강제노동을 폐지하며, 예방적, 행정적 구금과 정치범의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6. 외국으로의 이탈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박해와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을 떠나 밀입국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돌아온 사람들의 사회 재통합을 장려해야 한다.

7. 외국인의 납치와 같은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8. 법 집행자들과 대중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여성과 아동문제에 대한 의식, 비판적 분석력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9.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국가인권행동계획 같은 형태로 법 집행자들과 여타 권력기관에 인권을 존중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10. 식량원조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상집단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인도주의 기구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접근과 투명한 감시를 허용하며,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11. 특별보고관 및 다른 인권구조들이 적시에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개혁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다른 기구들로부터 적시에 기술적 도움을 받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 당부사항

1.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와 같은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2. 난민과 탈북자들의 보호를 지지한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고, 최소한 현재의 난민보호 수준을 유지하며 망명신청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양자협정 및 여타 협정을 폐지한다.

3.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통로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통로를 장려하고 피해자들에게 인간적 대우를 하면서 밀입국과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4. 최초 도피국에서의 정착과 제3국에서의 재정착, 안전하고 자발적인 본국 귀환 등과 같이 난민을 돕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난민 및 이주들을 돌볼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5. 투명한 감시와 책임성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기관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조와 지원이 취약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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