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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중앙대 석좌교수)가 10월 26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장문의 글을 통해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위헌이자 억지춘향식 논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도올은 "헌재결정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거국적 사태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규명에서 귀납된 결론이 아니라, 오로지 현 행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역적 전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논리를 조작해낸 느낌을 강렬하게 던져준다"고 주장했다.

도올은 특히 "성문법적 자구 해석에 매달리며 독재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온 자들이, 이제 와서 통치권력이 권력행사를 삼가는 시대에 왔다고 해서 불문헌법 운운하면서 자의적 권력을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망발이 아닐 수 없다"고 헌재 재판관을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법구절을 넘어서는 불문의 민족대의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불문헌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성문헌법론자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울은 "그런데 왜 그들은 불문헌법 운운하는가?"라고 물은 뒤 그 이유는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를 어떠한 무리수를 쓰더라도 헌법에 귀속시켜서 헌법개정이라는 어려운 입법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투표라는 대처방안까지 원천 봉쇄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정치적 모략을 획책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올은 헌재의 이번 결정대로라면 "호주제 폐지도 조선후기부터 조선인의 주요관습으로 등장한 장자상속제나 종법사회 인습에 근거, 위헌으로 판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도 "조선시대의 공창제, 아니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올은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은 위헌적 판단에 의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해서는 아니된다"면서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의 오판을 7가지 이유로 조목조목 반박한 도올은 "사람 위에 법 없다"라는 명제를 분석하는 두 번째 특별기고를 27일 <오마이뉴스>에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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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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