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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사무처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종교인의 과세, 합당한가 부당한가.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접근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13일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교회와 사찰, 시민단체 등이 거두는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종교계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와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해온 이드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이드(52) 사무처장은 가까운 일본, 서구 유럽과 미국 등지와 비교하면서 한국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근저에는 바로 세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처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종교관련 법규가 없는 나라도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종교계는 많은 헌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많이 한다"며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만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고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법 제정을 통해 종교법인에 대해 명확히 현황파악을 하고 재정투명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드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내용.

- 최근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접근에 나선 것 같다.
"일본의 종교법인은 20만개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한국의 종교법인은 559개다. 좀 이상하지 않나. 적어도 10만개는 돼야 정상 아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종교관련 법이 없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종교인 과세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 종교인은 봉사 직업이고,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뒤에 남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이중과세인가. 사회복지단체나 아동보호시설 혹은 시민단체도 모두 소득신고를 한다. 이것도 이중과세랄 수 있나. 절에 시주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부처와 하느님에게 하는 것이지 목사나 승려, 신부나 수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 목사들이 이중과세라고 부르짖는다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이비종교와 뭐가 다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조세법에 어긋난다."

- 봉사 직업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입장인가.
"봉사하고 한달에 몇억원씩 받는다면 모두 봉사하지 않겠나. (웃음) 그런 봉사 직업은 없다. 봉사료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원리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 860만명, 십일조는 월 10만원 수준

- 우리 국민이 종교기관에 납부하는 한해 헌금규모는 얼마나 되나.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의 53%가 종교가 있다. 불교가 가장 많고, 그 뒤로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순이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860만 명으로 추산됐다. 십일조 규모는 개인당 월 10만원~15만원을 낸다는 것이다. 역순하면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십일조로 나가는 상황이다. 종교계에는 헌금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많이 한다.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만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종교법인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확실히 하고 재정투명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다수 종교인들은 소득세 징수에 반대하지 않나.
"기독교 목사의 70%는 소득세 과세 대상일 것이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 목사는 3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처럼 수십억대 연봉자나 월 70~8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도 모두 소득세를 낸다. 왜 종교인만 안 내나. 조세법률주의에 형평성을 잃는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교회법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이 뭔가.
"95년 YS정부 시절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됐다. 그 뒤로 명의신탁이 금지됐다. 조세포탈 수단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조처였다. 부부나 종중재산에 한해서만 명의신탁이 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유지재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다. 실명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교파도 모두 유지재단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이 교파의 교회 수는 무려 7000~8000개나 된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모든 교회는 각 교회별로 법인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유지재단 명의로 한다. 그리고 직접 교회가 관리한다. 문제 아닌가."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법적 소유자가 다른 것은 불법 아닌가.
"당연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법률(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언론매체들이 금란교회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제도적 변화가 없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파주 오산리 땅 2만평에 대해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라서 할 수 없이 본인 명의로 샀다고 해명서를 내놨다.

실제로는 조 목사의 것이 아니라 순복음교회의 것이라는 해명이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나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고백이 된다. 조세 법률정신이 살아 있다면,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옳다. 종추련은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대형교회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다."

▲ 이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사무처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랜드의 QT는 자발적 강요?

-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기독교교회만 하고 있나.
"사찰도 마찬가지다. 조계종에 등록된 전국의 25개 대형 사찰도 대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뭐 이런 식이다. 유지재단을 통한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천주교나 원불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처럼 중앙집권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명의신탁이 없다. 모든 재정이 본부 소유다."

- 한국 종교계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국 종교계는 적어도 헌법 3가지, 실정법 2가지를 위반하고 있다. 헌법 11조 국민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세금 안 내는 것은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헌법 제20조를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나와 있다. 제20조 1항이 종교의 자유이고, 제2항이 정교분리다.

이랜드그룹을 보자. 사무직 직원들은 무조건 출근하면 아침에 30분씩 QT(Quite Time-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 심지어 QT를 위한 조도 따로 편성한다. 회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강요다. QT에 참석 안 하면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월요모임, 수요모임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 최근 이랜드그룹은 공격적인 M&A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 합병했다. 까르푸나 킴스클럽이 대표적이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졸지에 이랜드 문화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다.

또 헌법 20조에는 틀림없이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목사들을 보라. 한나라당에서 활동하는 윤리위원장이 목사다. 그는 틀림없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성공회 신부다.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사표나 휴직을 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당장 해당 교회 당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게 사리에 맞다. 이런 것처럼 종교계에는 알게 모르게 헌법이나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조세포탈범과 같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도 조세포탈범이다. 소득세는 국세인데, 이 국세를 내지 않으면 벌을 강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만은 예외로 한다. 정부가 그동안 방조해온 것이다."

- 교회 안에 감사 기능은 없나.
"여의도 대형교회의 전국 헌금이 연간 1300억원이다. 서울 강남 대형 S교회의 1년 예산이 270억원이다. 여의도 대형교회의 신도 수는 70만명, S교회의 신도 수는 5만명이다. 여의도 대형교회의 장로만 해도 1000명이다. 1000명의 장로 가운데 1300억원이나 되는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1~2명뿐이다.

목사의 핵심측근이 아니면 회계장부를 볼 수 없다. 그것은 강남 대형교회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구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제대로 된 예․결산 자료집이 없다. 이처럼 가장 깨끗해야 할 종교가 투명하지 않다.

일본 종교법인법 제25조에 의하면, 종교법인들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게 돼 있다. 해당 회계년도가 끝나면 관할청에 회계자료를 모두 제출한다.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여러 혜택을 받으니까 그만큼 재정을 투명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여러 혜택은 누리지만, 재정투명성은 없다. 종교가 대형화되는 문제를 정부가 파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 종교법인법 따라 재정 투명 공개 의무화

▲ 이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사무처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종교법인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얼핏 국가가 종교를 통제할 것이라고 인식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을 보면,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종교법인의 설립등기,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일반 사회복지법인 등과 다르지 않다. 투명한 예산공개와 적절한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전 세계 127개국은 종교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법이나 종교법인법을 두고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세법으로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

- 기독교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듯한데, 천주교회 등 다른 종교는 어떤가.
"천주교는 전국 15개 교구가 있다. 이중 10개 교구의 신부와 수녀들이 갑근세를 낸다. 대부분 면세점 이하다. 추기경 월급이 84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 신부, 수녀, 수사는 월 5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판공비가 있다.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원불교 교무의 월급도 100~120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도 마찬가지다. 불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는 어떤 것이 있나.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한국의 교회 숫자는 모두 5만개다. 전도사 포함 목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12만명이다. 다수가 면세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 몇 억 원의 연봉을 받는 목사라면, 교인 수가 최소 1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1년 예산 30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경우, 월급과 판공비를 합쳐 모두 연봉 5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십일조를 역순했을 때 연소득이 11억8000만원이었다. 그는 한달에 1억원씩 십일조를 냈다."

-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외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은 개척기 시대에 십일조를 걷었다. 십일조를 걷어 도로를 놓고 공동 공회당을 만들었다. 지금은 십일조를 거의 내지 않는다. 오순절을 지내는 미국 남부지역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은 프랑스대혁명을 전후로 200년 전에 이미 다 사라졌다. 십일조를 내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백번 양보해서 십일조를 거둔다 해도 제대로 써야 할 것 아닌가. 광주대 노치중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기독교의 예산 가운데 사회봉사비로 쓰는 돈이 고작 4% 수준이다. 선교에는 헌금의 50%를 쓴다. 우리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비는 영업비다.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4%라면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종교계가 정말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지을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사회복지에 써야 한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기회가 아니겠나. 천주교도 내부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비해 덜 문제점이 지적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비해 천주교의 영업전략이 더 우월했던 것이다."

태그:#십일조, #여의도순복음교회, #종교인 과세, #이드, #종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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