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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교육법 입법화가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이하 인권교육법)'을 4월 내 전원위원회 의결 후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는 4일 인권교육법 제정안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정부 및 학계, 시민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권교육법은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는 국내외 인권기관에 위탁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게 골자다.

이 법안은 민간영역 부분에는 강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윤기원 인권위원은 "민간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인권교육은 개념자체에 자발성과 모든 주체의 참여가 내포돼 있는 만큼 의무교육 경우에도 그 정도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 산하에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인권교육법 제정 목적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법 제정 목적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사전예방이다. 윤 위원은 "보호시설, 군대, 학교 등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고취시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1~2006년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연 평균 4500여 건에 달한다. 윤 위원은 아울러 "국가인권위법은 타 기관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인권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타 국가기관에 의무와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 제정으로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위원은 "인권침해 예방 효과를 거두고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교육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계 이견도 있어

이에 대해 정부 및 학계, 시민단체들은 인권교육법 제정에는 공감의 목소리를 냈지만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신일철 팀장은 "학교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 예방법은 인권의식 고취에 있다"며 "인권교육법 제정으로 인권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그러나 "타 부처는 국가인권위 계획에 쫓아가게 돼 있어 인권위와 관계 부처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교육의무 부과로 과도한 짐을 지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인사위원회 신승렬 사무관은 "공무원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적 자세에 인권 의식이 포함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향후 FTA 등 시책교육이 필요한 사안들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법마다 공무원에게 교육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교육훈련 관장기관 및 교육훈련 기본법을 둔 취지가 무력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남대 임재홍 교수는 "종래 입시위주 교육은 학생 인권 뿐 아니라 교원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전인교육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은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의무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변춘 변호사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피교육자의 열의가 뒷받침되기 어려워 기대만큼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노동조합이나 주민조직, 시민단체들이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원 활동가는 "인권교육법이 법제화 되더라도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고 체계화시켜 나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인권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 사이에 경험을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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