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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정부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번 중심의 현행 주소체계를 전면 개편,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일선 자치단체에 이를 전담할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데다 홍보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4월 5일 부터 시행되면서 지번 인용방식의 현행 주소제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제도로 개편된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한 후 건물에 대해서도 번호를 정한다. 예를 들면 전북도청의 경우 기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에서 오는 2012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번지 전북도청'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 5년간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즉 지번이든 도로명이든 선택해 쓸 수 있고, 양자를 함께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만 기재할 경우 현재로선 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주 우체국 직원들의 설명이다.

전주 우체국 관계자는 "신입 집배원이 자기 관할 구역 지번주소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린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를 숙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주시가 작성한 도로명 주소 지도가 유일하지만, 배달 때마다 펼쳐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세주소사업 체계 전환의 실무를 담당할 일선 시군에 시행을 한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별도로 새주소사업 관련 조직을 신설한 곳은 남원과 부안이 유일하다. 그나마 인력 보강이라도한 곳은 다행이다. 일부 시군은 전담조직 신설이나 인력 증원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의 홍보와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초행길에도 목적지 찾기가 쉬울 정도로 편리한 제도"라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99년부터 도로명 주소사업에 들어가 전주는 완료했으며, 군산,익산, 남원 등 3개 시.군의 경우 일부지역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10개 지역도 오는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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