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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한 판사는 누구?
현직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2명 포함... 법원 고위직도 6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진실화해위)가 31일 공개하기로 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 명단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직 1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유신시절이던 70년대 판사로 재직했던 많은 판사들이 이 사건과 연루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진실화해위가 최근까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589개 사건의 판결문 1412개(1ㆍ2ㆍ3심)를 분석한 결과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는 총 492명이었으며, 현직에 남아 있는 판사는 40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위직은 대법관이 4명, 헌법재판관이 2명, 법원행정처 간부 및 고등법원장급 간부 등 법원 고위직이 6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판결에 직접 참여한 판사 가운데 101명은 지법원장급 이상의 고위법관까지 올라간 뒤 퇴직했으며, 여기에는 전 대법원장 4명, 전 헌법재판소장 1명, 전 대법관 29명이 포함돼 있다.

또 고등법원장까지 올랐던 법관은 14명이나 됐고 사법연수원장 가정법원장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했던 판사들은 "실정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당시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것일 뿐"이라며 "다만 '긴급조치 내용이 과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다른 판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판결은 부장판사가 주도하는데 당시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법관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은 "군 법무관 때의 일로 기억나는 게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정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양심의 갈등을 느꼈다는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을 때 양심의 갈등을 느껴 사표낼 것을 심각히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를 회고하면 솔직히 괴롭고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31일 오후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전·현직 고위법관

 

명단

대법관

양승태 김황식 박일환 이홍훈

헌법재판관

이공현 민형기

고위법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전직 대법원장

윤관 최종영 김용철 민복기

ⓒ <한국일보> 인용

▲ 30일 오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위반사건 유죄 판결 법관 명단 공개 여부가 비공개로 논의된 후 한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공개할 것이며 자료의 사전 유출에 관한 건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상균

[기사 대체 : 30일 오후 4시 30분]

"판사 실명을 특별히 공개한다는 식의 보도는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왜곡보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부 언론이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내용 중 유독 '판결 판사 실명공개'만을 초점으로 부각시킨 것과 관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는 30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판결판사 실명공개는 비밀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임시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들은 오후 3시 18분께 약 1시간여에 걸친 회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이견 없이 전원일치로 실명공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한범 진실화해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입장을 담은 문건을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긴급조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긴급조치 위반 판결을 분석해 대통령과 국회 보고서에 싣기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다음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판사 실명공개'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법원공보나 판결집에 실리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내용은 물론 판사의 이름도 싣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수많은 판결들의 경우에도 판사 이름은 모두 실명 공개돼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공개법정에서 이뤄진 판결 내용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 분석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의 경우 피고인 이름, 그 행위, 비속어 등은 모두 익명 또한 삭제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진실화해위는 "판사들의 명단을 따로 작성해 보고하거나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며 "판결 내용에 판사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로 판사 실명을 특별히 공개한다는 식의 보도는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왜곡보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자료 유출 경위 확인 중... 적절한 조치 취할 방침"

이어 진실화해위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을 분석하면서 개별적으로 현직 판사 이름을 파악하거나 통계를 내는 등의 다른 고려를 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 이름을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판사의 실명 공개를 비공개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실화해위는 "오로지 객관적 입장에서 역사적 자료인 긴급조치 판결실태를 사실적으로 분석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보고에 앞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임시회의 이후 특별한 질의응답 없이 A4 2쪽짜리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 결과 공개 논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입장'을 배포했으며, 회의 참석자 명단은 3~4일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비롯한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내용과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412건의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사건개요 등이 도표로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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