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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orea는 어떤채널인가? 공익문화채널인가? 영리목적의 PP채널인가?

KBS Korea의 운영주체가 KBS에서 KBS SKY로 옮긴 그 이후...그리고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
06.08.10 12:0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성방송서비스는 무궁화위성1호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으며, KBS위성1TV, KBS위성2TV로 1996년 7월1일부터 시작하였다. 위채널들은 대부분의 아파트의 공시청설비및 많은 난시청가구에서 위성을 통하여 시청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2002년 스카이라이프의 출범과 함께 KBS위성2TV는 KBS Korea로 바꾸면서 한국문화전문채널임을 공표해왔다.
하지만 작년(2005년9월12일)말에 KBS SKY로 운영주체가 옮겨가면서, PP채널이라는이유로 기존에 아파트공시청시설이 되어있던 채널이 불법송출채널이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무료로 송출되어 왔으며, 수백만가구의 아파트마다 이 KBS Korea채널은 공동시청채널로서 요즘에 건설중인 아파트에도 기본채널로 송출되어지는 KBS Korea가 운영주체(KBS->KBSSKY)의 변경에의해 한순간에 불법재전송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회의를 느낍니다.

KBS SKY에서는 모 아파트에 내용증명으로, 불법송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건에 대해 필자가 방송위원회에 문의해보았으나 PP채널은 아파트에서 송출못하며, 기존에 채널이 아파트에 건설시부터 송출이 되어졌든 안되어졌든지간에 원론적인 법만을 강조하는 이나라 방송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BS나 KBS SKY나 모두 KBS 계열이며, 위성방송서비스 초창기부터 부료서비스 되어진 채널에 대해, 케이블TV의 반발에 의한 잣대를 들이댄다는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KBS Korea는 한국문화 전문채널임으로 상업채널이 아닌 공익채널임으로, 시청자들에게 볼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Korea의 아파트내 공시청송출이 불법이라면, KBS SKY나 방송위원회, 그리고 정부관련부처에서는 처음 건설시부터 송출채널에서 제외하고, 또한 공지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든지 어더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케이블TV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아파트 혹은 특정아파트에만 채널송출을 중단하라 하는것은 평등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자는 KBS Korea는 한국문화전문채널로서, 어떠한 기득권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수 있는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KBS및 방송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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