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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방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ㆍ이전을 위해 평택 주민들이 점유한 대추분교를 철거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해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유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함께 낸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차후 심문기일을 정해 양측 입장을 더 듣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양측 입장을 듣는 첫 심문을 진행했는데 원고측이 제출할 서류가 더 있다고 해 심문을 더 진행하기로 하고 양측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장경욱 변호사는 "행정대집행 절차상으로는 불법시설물 철거만 가능한데 국방부의 본래 의도는 주민들이 대추분교를 점유한 상태를 이전시켜 사실상 완전히 점유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대집행 절차로는 주민을 퇴거시켜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퇴거를 강행할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행정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승소를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대추분교(2000년 9월 폐교)의 소유권을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나 지난해 말 분교 임대계약이 끝난 풍물보존회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강제 퇴거·철거를 추진 중이다.

부지 4331평에 건물 269평인 대추분교는 K-6(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와 직선 거리로 50m내에 위치해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의 집결장소로 이용됐으며 국방부는 이 곳을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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