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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
ⓒ 이정희

[기사 대체 : 24일 오후 3시 35분]

헌법재판소가 7:2라는 압도적 의견차로 행정도시법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사업과 177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 분산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청와대, 국회 등을 뺀 나머지 행정기관의 지역 이전을 '수도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수도분할논쟁 및 국민투표 여부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안을 마련하면서 천도(遷都) 논란 재연을 피하기 위해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을 제외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도권 발전대책과 177개 공공기관을 충남 이외 지역에 분산배치하도록 법제화한 것도 위헌 논란을 피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중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 선임되는 등 인적구성이 변한 것도 합헌 의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으로 행정도시건설청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건설청은 이미 내년 사업 및 운영예산으로 453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 건설청사는 예정지역 안(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소재)에 마련되고 홍보관 및 사업시행자 사업단, 주민지원센타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정지 2212만 평에 대한 보상작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추진단은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을 끝내고 내달 15일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주민과의 지속적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이주 생활대책 및 장사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직접보상 대상에 대해 물건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및 이의신청을 받은 추진단은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보상이 끝나면 2007년 하반기까지 부지조성 공사 착공에 나서게 된다. 청사 건축은 2008년 하반기에 착수해 2011년까지 진행된다. 이어 행정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는 2012년 이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행정도시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계획수립 및 기본개발 실시계획 수립, 토지매수 및 보상,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계획, 문화재 조사 등은 물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 등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일부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행정도시법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은 주요 쟁점별 헌재 판결요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분할'이고 '수도해체인가 여부

청구인 주장 청와대와 6개 정부부처는 서울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그 외의 부처는 연기ㆍ공주에 두는 것은 사실상 수도분할이며 이는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헌재 판결요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49개 기관이 행정도시로 이전하지만 경제 복지 문화분야에 한정돼 있다. 또 서로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행정도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외교사절들이 소재해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니다. 따라서 행장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수도가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분할되는 것으로 볼수 없다.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사항 여부

청구인 주장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재 판결요지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도시법은 동일입법 여부

청구인 주장 행정도시법은 신행정수도법과 양적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 위헌이다.

헌재 판결요지 외교통상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 주요기관들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자문기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충청도 이외 지역 주민의 행복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는가

청구인 주장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8조5천억원, 공공기관 이전에 3조3000억 원이 소요돼 충청도 이외 지역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재산권, 평등권, 청문권 등이 침해당했다.

헌재 판결 요지 행정도시 건설로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에상이 전혀 근거 없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불이익은 모두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그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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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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