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친일 조상의 땅을 찾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친일행위자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안을 행자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지적과 지적정보계 김덕만 사무관은 "'조상땅 찾기사업'이 10년째를 맞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찾아가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있다"고 21일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 같은 보도 이후 지자체가 친일파 후손에게 땅을 찾아 줬다는 비난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의 제적등본 또는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신분증만으로는 친일파 후손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 8월말까지 2242명에게 5586만㎡의 땅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이자 조선 제일의 땅 부자로 알려진 김갑순(1872~1960)의 후손들이 땅을 찾아갔다. 지난 1996년 김갑순의 손자가 이 사업을 통해 땅 156필지 11만3883㎡(3만4000여평)를 찾아간데 이어 최근 김갑순의 손녀가 땅 99필지 2만701㎡(6273평)를 찾아갔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21일 지난 한해 동안에만 친일파 후손으로 추정되는 166명이 110만평의 땅을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