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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총장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05.07.21 18:34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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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유근종 전 총장측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총장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병운 수석부장)는 21일 "총장에게도 교원의 65세 정년규정이 적용된다"며 "유 총장은 임용당시 만68세였기 때문에 이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총장 임용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이미 정년이 지난 이상 학교법인이 어느 때든 당연퇴직시킬 수 있다"며 "지난달 30일 학교법인측이 총장 및 이사자격상실을 통보한 것은 총장 임용계약을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근종 전 총장은 법원에 본안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전 유 전 총장의 남은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교측은 곧 신임총장 선출에 나서는 등 법원 결정을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총장은 목원대 일부이사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선임 무효 결정'을 내직무가 정지되자 지난 4일 '총장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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