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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종 목원대 총장
ⓒ 목원대 홈페이지
정년을 넘긴 총장의 자격 여부를 놓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빚어 온 목원대학교 사태와 관련 법원이 총장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안상도 이사 등 3인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사장 백문현)을 상대로 청구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근종 현 총장에 대하여 2002년 9월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확인했다.

안 이사 등은 지난 5월 “유근종 총장은 1934년 생으로 총장 및 이사로 선임될 2002년 당시 만 68세였다”며 “이는 법인의 정관 제4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정년 65세를 초과한 상태로 무효”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30일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측 변호를 담당한 여운철 변호사는 “피고인 학교법인 측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청구취지 그대로 법원의 임의조정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총장 “부적절한 판결...법적 대응 나설 것”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3회에 걸쳐 이 학교 법인에게 정관에 총장 정년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보냈고, 올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권고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목원대학교는 1일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유 총장은 학교 측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총장의 신분에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총장을 배제한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소수 이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적절한 판결이고 이사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원대 직원노조측은 정년초과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4일부터 총장실 입구에서 90일 넘게 농성을 벌여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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