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시민단체들로부터 '누더기법'이라고 비판받아온 과거사법의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인·정청래·고진화·강혜숙·유승희·이영순·손봉숙 등 여야 의원 62명은 2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대해 과거사법의 본 취지를 살리고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 과거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범위-재심사유 제한 등 삭제...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이들은 "오늘 과거청산법 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개혁요구와 염원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쟁의 도구나 색깔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념대립의 무기로 국민들에게 또다른 갈등과 조성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진실규명 범위'와 관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부분을 삭제했다.

또한 재심사유 제한 내용도 삭제했다. 즉 확정판결사건은 제외하되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자는 것. 이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 등 3부에 의한 추천방식을 폐지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조사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기존 과거사법의 조사위원 자격조건도 삭제하고 '진실규명 및 화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재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5·18특별법'이나 '의문사법'에서도 보장했던 청문회를 비롯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청래 "역사왜곡하는 과거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과거사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낸 것은 부담스러웠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비하면 그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통과된 법은 진실을 규명할 수도 없고 역사의 가해자가 또다시 가해자로 등장해서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과거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거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제한 뒤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세력에게는 결코 미래에 대한 전망과 보장이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담은 의미를 감안한다면 반대한 분들도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과거사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명단(62명)이다.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김선미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태년 김태홍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학진 민병두 박영선 송영길 신기남 신중식 안민석 양형일 우상호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원영 이인영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주승용 지병문 최재성 최재천 홍미영(열린우리당) 고진화 박계동 배일도 원희룡 이재오(한나라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민주노동당) 손봉숙 이정일 최인기(민주당)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